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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고소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14일 지급 의무를, 제43조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민사소송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을 먼저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 5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한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800만원으로 계산됐지만, 회사는 퇴직 뒤 두 달이 넘도록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K씨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고소와 민사 절차 두 길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기한 계산
  1. 퇴직일

    지급 사유 발생

  2. 퇴직일부터 14일

    지급 기한

  3. 14일 다음 날

    연 20% 지연이자 시작

  4. 3년

    퇴직금 청구권 시효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안 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위반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회사 주소지 법원이나 근로자 주소지 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보통재판적이고, 금전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의무이행지인 근로자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사례의 K씨는 이사한 도시의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돼 절차가 빠릅니다. 회사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하는 지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순서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입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연장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기록합니다.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체불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쓰입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받지 못하면 근로자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냅니다. 지연이자 연 20%를 함께 청구합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사 계좌·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받을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장한다면 가입 내역과 정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의 고소 대리와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퇴직금 회수 절차
  1. 1

    지급 요구

    14일 경과 후 문자·내용증명

  2. 2

    노동청 진정·고소

    체불 확인과 처벌 요구

  3. 3

    지급명령·소액소송

    근로자 주소지 법원 가능

  4. 4

    강제집행

    계좌·매출채권 압류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회사의 「곧 주겠다」는 말을 믿고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회사 사정이 더 나빠지거나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14일이 지나면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록은 퇴직일에서 출발합니다.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날과 방식, 회사가 연장을 요청했는지 여부가 남아야 합니다. 「기다려 주겠다」는 답장을 보냈다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다퉈질 수 있어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는 근거가 되고, 지급명령과 소송에서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같은 자료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판결 후에는 압류할 계좌와 채권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의 고소 대리와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금 액수와 지급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형사·민사 절차를 회수 가능성에 맞춰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액수·지연이자·진정과 민사 절차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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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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