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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알바비 두 달 치를 못 받고 그만뒀다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고, 지급명령·소액소송 같은 민사절차도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근무 날짜·시간이 적힌 근무표와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체불 임금의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사장과의 문자로 일한 사실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N씨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지막 두 달 치 임금 184만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뒀습니다. 사장은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만 보내고 한 달이 넘도록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N씨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근무표와 문자 내역을 모아 9월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써야 합니다.

민사절차로 받는 방법은?

사업주가 진정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 사업주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 수단 비교
노동청 진정
목적: 체불 임금 지급 요청
특징: 근로감독관 조사
형사 고소
목적: 사업주 처벌
특징: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지급명령
목적: 집행권원 확보
특징: 이의 없으면 확정
소액소송
목적: 집행권원 확보
특징: 3,000만원 이하
간이대지급금
목적: 국가가 대신 지급
특징: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안 청구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게 보증금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해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나 소장에 지연이자를 함께 적으십시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순서

  • 증거 모으기 -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사장과의 문자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 체불액 계산 -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 14일 이후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누락도 확인합니다.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퇴직 후 1년 안에 내야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맞춥니다.
  • 대지급금 청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민사절차 -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거나 근무시간에 다툼이 있다면 근무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 주요 기한
  1. 퇴직일부터 14일

    금품청산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2.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간이대지급금 위한 진정 제기

  3.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

    간이대지급금 청구

  4. 지급일부터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실무상 착안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무표와 문자 몇 개로도 근로 사실과 시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체불 사건은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퇴직일, 사장이 지급을 미룬 문자를 보낸 날, 진정을 낸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에 쓰이고,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에서도 체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가게 보증금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록으로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먼저 확정한 뒤 진정·대지급금·민사집행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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