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와 약정한 퇴직 위로금을 5년 넘게 청구하지 않았다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생긴 위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는 상인이고 회사가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과 그 뒤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라도 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로금 채권은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이 가까워졌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0년 4월 U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위로금 2,4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고, T씨는 재취업 준비로 따로 청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2026년 2월 T씨가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는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의 위로금에 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상인이고 근로계약이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거래로 생긴 채권도 상사채권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로금이 임금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5년보다 짧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면 임금에 해당해 3년이 적용됩니다.
| 채권 | 시효 |
|---|---|
| 근로기준법상 임금 | 3년 |
| 회사와의 약정 위로금(상사채권) | 5년 |
| 상인 아닌 사용자와의 약정금 | 10년 |
- 근로기준법상 임금
- 시효: 3년
- 회사와의 약정 위로금(상사채권)
- 시효: 5년
- 상인 아닌 사용자와의 약정금
- 시효: 10년
출처 -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구조조정 합의로 한 번 지급하기로 한 특별 위로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은 임금이 아니어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처럼 사용자가 상인이 아니면 민법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봅니다.
5년이 지났어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회사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회사가 5년 안에 위로금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주었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승인으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020년 4월
위로금 지급 약정·발생
2025년 4월
5년 경과, 시효 완성(중단 사유 없을 때)
2026년 2월
근로자 청구, 회사 시효 항변
확인 사항
회사의 승인·일부 지급 기록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보낸 문자나 회의록에 남은 지급 약속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의 포기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위로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발생일 확인 -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합의서나 단체협약으로 확인합니다. 시효는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성격 확인 - 위로금이 임금인지 일시적 지급금인지 봅니다. 임금이면 3년, 아니면 5년이 적용됩니다.
- 승인 기록 수집 -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문서, 전자우편, 일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시효 중단이나 포기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시효가 남아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소송이나 가압류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효 중단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로금이 퇴직금 성격을 겸하거나 분할 지급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시효 기산일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금 청구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가 받을 돈이니 일반 민사채권처럼 10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위로금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합니다. 임금이라면 3년으로 더 짧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위로금 지급일이 정해진 합의서, 회사가 지급을 미루며 보낸 전자우편이나 문자, 일부라도 입금된 통장 내역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회사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발송일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막는 재항변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새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위로금과 약정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성격을 먼저 정해 적용 시효를 확인한 뒤 회사의 승인 기록으로 시효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로금 합의서나 단체협약·근로계약서·회사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이나 문자·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로금의 법적 성격과 적용 시효, 시효 중단이나 포기 사유,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74조
- 상법 제47조 제1항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 상법 제47조 제2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