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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내용증명 후 낸 임금소송을 취하했는데, 다시 소송하면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효 만료 뒤에 낸 임금소송을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해도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취하된 소송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고, 대법원은 새 소송일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최고한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발송일과 첫 소송 제기일, 취하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기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최고가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소를 한 번 취하했다고 해서 같은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9. 28. 한 제조공장에서 퇴직했지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기일이 2022. 10. 12.이어서 3년 시효 만료일은 2025. 10. 12.이었습니다. A씨는 만료 5개월 전인 2025. 5. 12.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만료 직후인 2025. 10. 20.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2026. 1. 8. 소를 취하했고, 5개월 뒤 다시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효가 문제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취하한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남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처음 소송을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구제는 처음 소송이 시효 만료 전에 제기됐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소송이 만료 뒤에 제기됐다면 그날 중단을 인정받아도 시효는 이미 끝난 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재판 외 최고로 보고,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최고를 해 두기만 하고 6개월을 넘기면 그 최고가 시효 계산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했다고 해서 첫 최고를 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은 재판상 청구를 한 날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가 있을 때 그 최고한 날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소 제기일 기준 6개월 밖의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낸 소송일부터 6개월을 거꾸로 세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낸 소송일부터 6개월을 거꾸로 셌을 때 그 안에 시효 만료 전 최고가 없으면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은 만료 전 최고를 하고 만료 후 첫 소송을 낸 뒤, 취하, 재소 순서로 진행된 사건에서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하된 첫 소송은 최고의 효력만 있는데, 그 최고가 만료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흐름
  1. 2025. 5. 12.

    내용증명(최고) 발송

  2. 2025. 10. 12.

    3년 시효 만료

  3. 2025. 10. 20.

    첫 소송 제기(만료 후)

  4. 2026. 1. 8.

    소 취하, 최고 효력만 남음

  5. 2026년 6월

    재소 준비, 역산 6개월 안에 만료 전 최고 없음

출처 - 민법 제170조, 제174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위 사례에 대입하면 2026년 6월 재소일부터 6개월 전은 2025년 12월입니다. 2025. 5. 12. 내용증명과 2025. 10. 20. 첫 소송은 모두 이 범위 밖이고, 첫 소송은 범위 안에 들어온다 해도 만료 뒤의 최고로 볼 뿐입니다. 사업주가 새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결론이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달라지나요?

시효 완성 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가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이익을 버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뒤 받는 지급각서나 문자는 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도 갚겠다는 취지가 드러나게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체불임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임금 지급기일, 퇴직일, 내용증명 도달일, 소 제기일, 취하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3년 만료일과 6개월 역산 범위가 이 표로 바로 드러납니다.
  • 최고한 날짜 확인 - 재소일부터 6개월 안에 만료 전 최고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다면 최고를 근거로 한 시효중단 주장은 어렵습니다.
  • 만료 전 승인 흔적 찾기 - 만료 전에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한 문자·확인서·일부 지급 내역을 찾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만료 후 약속 문구 검토 - 만료 뒤 받은 지급 약속에 시효 완성을 알고 갚겠다는 뜻이 담겼는지 봅니다. 담겼다면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소와 가압류 검토 - 다툴 여지가 있으면 곧바로 소를 내고, 사업주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주가 만료 전에 체불액 일부를 지급했거나 체불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이 있으면 그 문서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를 취하한 근로자들은 「한 번 소송을 냈으니 시효는 멈춰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취하하는 순간 그 소송은 최고를 한 번 한 것으로 격하되고, 시효 계산은 새로 낼 소송일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첫 소송을 낸 날이 이미 만료 뒤였다면 취하 후 몇 달 안에 다시 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형의 결론은 거의 날짜 몇 개로 정해집니다. 임금 지급기일, 내용증명이 사업주에게 도달한 날, 첫 소장 접수일, 취하서 제출일, 새 소장 접수일이 모두 우체국 조회 결과나 법원 사건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충 5개월 전쯤 보냈다」는 기억으로는 6개월 역산 범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사업주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할 때 그대로 법원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만료 전 승인을 보여 주는 문자 한 통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해 청구가 살아나고, 만료 뒤 받은 지급 약속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문구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확정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강제집행 일정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와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최고한 날·소 제기일·취하일를 먼저 확정해 시효중단 여부를 따진 뒤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내용증명과 우체국 배달증명·취하한 사건의 소송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 계산·6개월 역산 범위 안에 최고가 있었는지·만료 전후 사업주의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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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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