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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데이터베이스로 대출상품을 권유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출근 시간과 실적을 누가 관리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고 은행이 준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신용대출 상품을 전화로 권유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했고, 정규직 매니저가 출근과 전화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수수료로 월평균 280만원을 받았는데, 퇴직하자 은행은 위촉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M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카드론을 권유한 텔레마케터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이 생깁니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가 실적과 근태를 관리했는지, 스스로 사업을 할 독립성이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를 종합합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텔레마케터 근로자성 판단 요소
근무시간·장소
근로자성 인정 쪽: 회사가 지정
근로자성 부정 쪽: 본인이 자유롭게
업무 관리
근로자성 인정 쪽: 매니저가 근태·실적 관리
근로자성 부정 쪽: 결과만 보고
업무 도구
근로자성 인정 쪽: 회사 데이터베이스·전화기
근로자성 부정 쪽: 본인 비용 장비
전속성
근로자성 인정 쪽: 한 회사만 근무
근로자성 부정 쪽: 여러 회사 동시 계약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판례 사안에서는 정규직 매니저가 같은 공간에서 출근 여부와 전화 건수를 관리했습니다. 회사는 실적에 따라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줬고,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배분해 지각·조퇴·결근을 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쪽 사정 - 정해진 좌석과 근무시간, 매니저의 근태·실적 관리, 회사가 주는 데이터베이스, 전속적 계속 근무
  • 근로자성 부정 쪽 사정 - 근무시간 자유, 다른 회사와 동시 계약, 자기 비용으로 사무실·장비 마련

수수료만 받았어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근무 실태 기록 - 출근 시간, 좌석 배치, 매니저 지시 메시지, 실적 압박 공지를 모읍니다.
  • 보수 자료 정리 -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합니다.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대략의 금액을 구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이 판례 사안과 얼마나 같은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을 다투는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위촉직 퇴직금 청구 흐름
  1. 1

    근무 실태 기록

    좌석·근태·지시 메시지

  2. 2

    보수 자료 정리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3. 3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

  4. 4

    지급 요구

    퇴직 후 14일 경과

  5. 5

    진정·소송

    3년 시효 안에

실무상 착안점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들은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누가 일을 시키고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좌석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근무 실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매니저가 보낸 출근·실적 독려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배분 공지, 근태 관리표 사진, 좌석 배치도를 모아 두십시오. 수수료 입금 내역과 퇴직일도 함께 정리해야 평균임금과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같은 자료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까지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을 다투는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태·실적 관리 기록으로 종속관계를 먼저 입증한 뒤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촉계약서·수수료 입금 내역·근태 관리 기록·매니저 지시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퇴직금 계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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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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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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