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덜 일한 날 시간을 다른 날 연장근로와 월 단위로 상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쳐 보장시간과 비교하는 상계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지만, 그 결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한도에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7다239984 판결로 계산 방식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계약정 때문에 덜 받은 수당이 있다면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끝나므로, 월별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니요, 상계 결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법 기준보다 적어지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버스 회사의 월 단위 상계약정을 전부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정산하자는 합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전체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하루 9시간을 보장시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배차가 밀린 날은 10시간 넘게 운전했지만, 회사는 일찍 끝난 날의 부족 시간과 월 단위로 합산해 상계했습니다. 그 결과 연장근로수당은 매달 보장시간분만 나왔고, 급여명세서에도 실제 운전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8. 동료에게서 이런 상계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지난 3년치 수당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버스 회사의 월 단위 상계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5시간을 보장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못 미치거나 넘더라도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만 단순 비교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장근로 중 소정근로시간과 겹쳐 상쇄되는 부분은 통상시급만 받게 됩니다. 판결은 상계약정에 따른 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무효가 되는 달이 있는지 월별로 살피지 않았다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보장시간 수당을 다 줬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못 미친 달에도 보장시간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야간근로수당도 법보다 유리하게 간주해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어도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상계약정이 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입니다. 노사가 다른 항목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했더라도 연장근로 부분에서 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다른 수당과 서로 넘나들며 따지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보다 많이 주기로 한 수당을 줄이는 문제는 「법보다 많이 주기로 한 연장근로수당, 회사가 깎아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달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따로 뽑아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여기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야 합니다. 상계로 소정근로시간과 겹쳐 사라진 연장근로가 있는 달만 차액이 생기므로, 모든 달이 미지급인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월 단위 상계 | 법 기준 |
|---|---|---|
| 1일차 실근로 | 11시간(보장 9시간) | 연장 3시간에 50% 가산 |
| 2일차 실근로 | 7시간(보장 9시간) | 소정근로 1시간 미달 |
| 상계 결과 | 2시간 초과분과 2시간 부족분 상쇄 | 상쇄 불가 |
| 가산 받는 연장근로 (핵심 행) | 보장분 2시간 | 3시간 |
부족 시간과 겹쳐 사라진 연장근로에는 통상시급만 남아 가산분이 빠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계약정이 주간근무일과 연장근무일을 구분해 같은 근무일끼리만 상쇄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상계 범위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차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늘면 평균임금도 늘어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도 연장근로 가산 기준이 판결 당시와 같아 이 법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상계 방식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연장근로는 일 단위와 주 단위로 먼저 확정하고, 그 시간에는 가산수당을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덜 일한 날의 부족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임금에서 정리할 문제이지, 다른 날 연장근로의 가산분을 없애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보장시간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장시간을 넘은 시간은 그날그날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보장시간에 못 미친 날은 보장시간분을 그대로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월 단위 상계 규정이 있나요?
보장시간과 상계 단위, 근무일 구분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는데 그달 연장수당이 보장분만 나왔나요?
그 달의 일별 근로시간을 뽑아 법 기준 수당과 비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1항
가장 오래된 미지급 달이 3년 가까이 되었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나 소송을 먼저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했거나 곧 퇴직할 예정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차액을 반영해 퇴직금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단체협약을 새로 맺을 때는 상계 대상을 같은 성격의 근로시간끼리로 한정하는 문구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가 달마다 법 기준 이상인지 점검하는 절차를 함께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상계약정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보장시간과 상계 단위를 확인합니다.
- 실근로 기록 확보 - 운행기록, 출퇴근 기록, 배차표로 일별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 월별 비교 계산 -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받은 금액을 달마다 비교합니다.
- 퇴직금 반영 - 차액이 생기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 차액을 더합니다.
- 시효 안 청구 -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약정의 범위와 달마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과 겹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 근로시간 산정 방식 점검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약정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일별 실근로시간 자료입니다. 버스·운수업은 운행기록계와 배차표가 남지만, 다른 업종은 출입 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접속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월 합계만 관리했다면 일별 자료는 근로자가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차액 계산은 달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상계로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과 겹친 달만 미지급이 생기고, 덜 일한 달에도 보장시간을 다 받은 달은 차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부풀리면 신뢰를 잃기 쉬우므로, 월별 표를 만들어 차액이 생긴 달만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제조업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일별 실근로 기록을 기준으로 상계약정의 무효 범위를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차액 청구
- 퇴직금 재산정 청구
- 단체협약 근로시간 조항 검토
- 임금체불 진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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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