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하루 10시간 일한 건설 일용직도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하루 10시간 일한 건설 일용직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을 넘긴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받고, 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과 제54조이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적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역일보나 작업일지에 그날 시작·종료 시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현장마다 일한 날짜별로 3년이 따로 흘러갑니다.
일당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함되었다는 약정이 있는지, 포함된 금액이 법정 수당 이상인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두 달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 목공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났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을 일했는데, 일당은 늘 22만원으로 같았습니다. 현장에는 하루 수십 명이 출역했고, A씨는 8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 일용직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으로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일하면 주 60시간이 되어 1주 한도를 넘는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은 대부분 5명 이상이지만,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처럼 인원이 적으면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 일했으면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일당 22만원이 8시간 근로의 대가였다면 통상임금 시급은 2만7,500원이고, 8시간을 넘긴 2시간에는 시간당 4만1,250원씩 8만2,5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하루 법정 최소액은 22만원에 8만2,500원을 더한 30만2,500원입니다. 두 달 동안 40일을 일했다면 연장수당 차액만 330만원입니다.
| 기본 8시간 | 220,000원 |
|---|---|
| 연장 2시간(1.5배) | 82,500원 |
| 합계 | 302,500원 |
단순 예시 계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와 휴일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긴 시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몇 분을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휴게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 12. 1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8시간 근로의 1시간 휴게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수당이나 휴게를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설 일용직 연장근로수당 대응 순서
- 근무시간 기록 확보 - 출역일보, 작업일지, 출입 기록, 문자로 시작·종료 시각을 모읍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야 계산이 됩니다.
- 일당 구성 확인 - 근로계약서나 문자로 일당이 몇 시간 기준인지 봅니다. 연장수당 포함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미지급액 계산 - 통상임금 시급에 연장시간과 1.5를 곱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차액을 구합니다.
- 지급 요구 - 원청이나 하수급인에게 날짜별 계산표를 붙여 지급을 요구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진정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 단계가 여러 번이거나 팀장이 일당을 나눠 준 경우에는 누가 사용자인지와 원청의 연대책임을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진정·형사 절차와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일용직은 일당이 정해져 있으니 몇 시간을 일하든 그 금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이 8시간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그 이상 일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붙여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이 끝나면 기록이 흩어진다는 점입니다. 출역일보는 회사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는 문자와 사진 정도만 남습니다. 일한 날마다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메모, 현장 출입 기록,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야 시간 계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 근로시간은 청구하는 쪽이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날짜별 기록이 있으면 회사가 반대 자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협상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 형사 절차,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날짜별 근무시간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사용자 특정과 미지급액 계산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역 기록·일당 약정 문자나 근로계약서·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장근로 시간 계산·일당 포함 약정 효력·원청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