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입주가사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보장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어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아야 하고, 이용계약에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지금은 이용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휴게시간인데도 아이를 봐 달라거나 설거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소속 기관에 알리고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십시오.
휴게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휴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지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면 휴게시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가을부터 한 가사서비스 회사 소속으로 맞벌이 가정에 입주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살림과 아이 돌봄을 맡았습니다. 이용계약서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아이 간식을 챙기라는 요청이 자주 왔습니다. T씨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휴게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않지만 입주가사근로자는 예외로 두어,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출퇴근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규정 | 출퇴근 가사근로자 | 입주가사근로자 |
|---|---|---|
| 제54조 휴게 | 적용 안 됨 | 적용 |
| 제50조 근로시간 | 적용 | 적용 안 됨 |
|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 적용 | 적용 안 됨 |
- 제54조 휴게
- 출퇴근 가사근로자: 적용 안 됨
- 입주가사근로자: 적용
- 제50조 근로시간
- 출퇴근 가사근로자: 적용
- 입주가사근로자: 적용 안 됨
-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 가사근로자: 적용
- 입주가사근로자: 적용 안 됨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입니다.
연속적인 휴게시간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제공기관은 입주 이용계약을 맺을 때 기숙 공간, 식사 제공과 함께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계약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
| 4시간 | 30분 이상 |
| 8시간 | 1시간 이상 |
- 4시간
- 휴게시간: 30분 이상
-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이상
출처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지켜야 하고 계약에 정한 것 외의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이용계약에 적힌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입주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1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상 제공시간보다 더 일한 날을 기록해 두면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소속 제공기관에 말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 등 고충을 처리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와 그 가족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휴게시간에 방에 수시로 들어오거나 외출을 막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입주가사근로자 휴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이용계약서에 휴게 시각과 연속 휴게 보장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기관에 보완을 요구합니다.
- 실제 휴게 기록 - 매일 쉬기 시작한 시각과 일을 다시 시작한 시각을 적습니다. 지시받은 일도 함께 적습니다.
- 기관에 고충 제기 -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 날짜를 모아 기관에 알립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 이용계약 조정 요구 - 휴게 시각 조정이나 업무 범위 정리를 요구합니다. 계약서가 바뀌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임금 청구 검토 -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이 쌓였다면 추가 임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기록이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돌봄처럼 휴게시간에도 대기가 필요한 업무라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이용계약과 실제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휴게 다툼을 포함한 임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해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들은 한 집에 사는 이상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입주가사근로자에게만 근로기준법 휴게 규정을 적용하고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계약에 넣도록 했습니다. 휴게는 계약서에 적힌 시각으로 출발합니다.
다툼은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했는지에서 생깁니다. 이용자의 요청 문자, 아이 하원 시각, 쉬다가 다시 일한 시각을 매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휴게를 못 쓴 날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제공기관에 고충을 제기할 때 근거가 되고, 추가 임금을 청구할 때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용계약상 제공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쌓였다면 그 기록으로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휴게 다툼을 포함한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휴게 미부여와 추가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용계약서·근로계약서·휴게시간 중 받은 요청 문자·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추가 근로시간·고충 제기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