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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시급제로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일했는데 연장·야간수당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연장근로 시간에는 시급의 100분의 50을, 그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시간에는 100분의 50을 더 얹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과 제3항이 연장·야간 가산을 각각 정하므로 밤에 한 연장근로에는 두 가산이 겹쳐 붙습니다. 지금은 잔업한 날의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부터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잔업·철야를 한 날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라면 두 가산을 함께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시급 11,000원을 받는 생산직 A씨는 상시 근로자 30명인 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 1시간) 일한 뒤 물량 마감 때문에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잔업과 철야를 했습니다. 잔업 중 저녁 1시간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을 쉬었습니다. A씨는 그날 하루 임금을 정확히 얼마 받아야 하는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연장근로 1시간마다 시급에 그 절반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셉니다. 사례의 A씨는 정규 근로 8시간 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5시간 중 휴게 2시간을 뺀 13시간을 더 일했으므로 13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밤 10시 이후 일하면 야간수당이 더 붙나요?

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겹쳐서 붙습니다.

사례의 하루 근무 시간대
  1. 08:00~17:00

    정규 근로 8시간(점심 1시간 제외)

  2. 17:00~22:00

    연장근로(저녁 휴게 1시간 제외)

  3. 22:00~06:00

    연장+야간 7시간(새벽 휴게 1시간 제외)

  4. 06:00~08:00

    연장근로 2시간

A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새벽 휴게 1시간을 빼고 7시간을 일했으므로 야간 가산 대상은 7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날 임금은 얼마인가요?

사례를 계산하면 기본 8시간분 88,000원, 연장 13시간분 214,500원(시급 11,000원에 절반을 더한 16,500원씩), 야간 가산 7시간분 38,500원(5,500원씩)으로 합계 341,000원입니다. 원안의 시급 6,500원 기준 계산(201,500원)과 같은 방식에 금액만 바꾼 것입니다.

시급 11,000원 철야 근무일 임금 구성
시급 11,000원 철야 근무일 임금 구성
기본 8시간88,000원
연장 13시간214,500원
야간 가산 7시간38,500원

단순 예시 계산(합계 341,000원)

이렇게 오래 일해도 법에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인데, A씨는 하루에만 13시간을 연장근로했습니다. 한도를 넘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한도를 넘었다고 수당이 줄지는 않습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1시간을 일하는 동안 휴게가 몇 시간이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모두 받아야 하므로, 사례라면 21시간분 시급 231,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장·야간수당 대응 순서

  •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출입카드나 작업일지와 맞춰 둡니다.
  • 시급 확인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통상임금 시급을 확인합니다. 고정 수당이 있으면 시급에 포함되는지 봅니다.
  • 가산 시간 분리 - 연장 시간과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시간을 나눠 셉니다. 겹치는 시간은 두 가산을 모두 붙입니다.
  • 차액 요구 -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회사에 알립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진정·소송 검토 -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임금 약정이나 교대제 근무처럼 수당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중 큰 것 하나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두 가산을 따로 정하고 있어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에는 둘 다 붙습니다.

수당 계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고 언제 쉬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출입카드 기록, 작업일지, 교대 인수인계 메시지,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그날그날 남겨 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휴게시간을 길게 주장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대별 기록이 있어야 연장·야간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할 금액도 그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기록과 작업일지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시간대별로 복원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연장·야간 가산 시간 산정, 휴게시간 공제 범위, 미지급 수당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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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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