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포괄임금제인데 실제 연장근로가 더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포괄임금에 들어간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대근무 청원경찰 사건에서 미달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 임금 총액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무표와 임금명세서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포함된 수당 시간을 비교해 두십시오.
포괄임금에서 모자란 연장근로수당 차액도 임금채권이어서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사라지므로 청구할 기간의 첫 달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그 부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시설에서 3조 2교대로 일하는 경비원입니다. 회사는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며 월 48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없이 기본급에 넣어 주고, 그 밖의 연장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는 1주 평균 56시간이어서 월 연장근로가 48시간을 훨씬 넘었고, 근무 내내 순찰과 출입 통제를 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A씨는 2025년 동료들과 함께 모자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간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48시간, 가산 없음) | 720,000원 |
|---|---|
| 법정 연장근로수당(69시간 × 1.5) | 1,552,500원 |
| 청구할 차액 | 832,500원 |
단순 예시 계산(시급 통상임금 15,000원, 월 연장근로 69시간)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은 원자력 시설 청원경찰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교대근무 형태상 연장근로가 늘 예상되어 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성립했다고 보았지만, 실제 월 평균 연장근로가 48시간을 훨씬 넘는데 48시간분만, 그것도 가산율 없이 포함했으므로 미달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시급 통상임금이 15,000원이고 실제 월 연장근로가 69시간인데 회사가 48시간분 720,000원만 포괄임금에 넣었다면, 법 기준 금액은 69시간 × 15,000원 × 1.5 = 1,552,500원이므로 차액 832,5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순 예시 계산).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올랐다면 유효한가요?
임금 총액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 전체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심은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총액이 약 3.2%~6.4% 올랐다는 점을 들어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지 총액 증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교 대상인 종전 임금도 실제보다 적은 48시간분만 연장수당을 준 것이어서 적법한 기준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받는다」는 회사의 설명은 법정수당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구체적 차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지므로, 이 판결로 최종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았으면 연장수당이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업무 성질 | 감시업무가 주 업무 |
| 피로도 |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음 |
|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
| 효과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출처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원심은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승인이 철회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경비·보안 업무라도 실제 업무 강도가 높으면 적용 제외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주휴수당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그 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빼고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지금도 통상임금이 아니고,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포괄임금 연장수당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근무표 확보 - 교대표·출퇴근 기록·순찰일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차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포괄 약정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규정에서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 어떤 가산율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포함된 시간과 가산율이 법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이 생깁니다.
- 통상임금 산정 - 기본급과 고정 수당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4. 12. 19. 전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과 시효 정리 - 달마다 법정수당과 지급액의 차이를 계산하고 3년이 지난 달은 따로 표시합니다. 시효가 지난 달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임금청구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같은 근무형태 동료가 많으면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외근·재량 업무이거나 단체협약에 별도 임금 정산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근로시간 관련 노동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임금 상담에서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월급을 올려 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서명한 약정이라도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임금 총액이 올랐다는 사정도 차액 계산을 막지 못합니다.
결론은 근무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대표, 출입 기록, 순찰일지, 임금명세서가 달마다 맞춰져 있어야 연장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달의 기록부터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달별 차액표의 근거가 되고,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바뀌어 퇴직금 차액까지 이어집니다. 회사가 감시적 근로 승인서를 내세우면 같은 기록이 실제 업무 강도를 보여 주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포괄임금 약정과 연장근로수당을 둘러싼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표로 달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약정에 포함된 수당과 법정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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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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