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법보다 많이 주기로 한 연장근로수당, 회사가 깎아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가산율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회사는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 더 유리한 약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가산율 조항과 월별 연장근로 시간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정한 시간외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월별로 못 받은 금액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법에 정한 것보다 많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동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약정한 금액은 약정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물류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A씨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5천원이었고,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연장근로를 20시간 했습니다. 월급날 회사는 「근로기준법은 50%만 가산하면 된다」며 가산분을 절반만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대로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보다 많이 주기로 한 시간외수당 약정은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 당사자가 그보다 유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최저기준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더 많은 보상금을 주기로 한 약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으로 바뀝니다. 법은 아래로만 막고 위로는 열어 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상」이라는 표현 그대로 50%는 하한일 뿐이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00% 가산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법정 기준(50% 가산) | 45만원 |
|---|---|
| 약정 기준(100% 가산) | 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시간급 통상임금 1만5천원 기준
A씨 사례로 계산하면 법정 기준으로는 1만5천원 × 1.5 × 20시간 = 45만원이지만, 약정 기준으로는 1만5천원 × 2 × 20시간 = 60만원입니다. 회사가 45만원만 줬다면 차액 15만원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지만 8시간 안의 근무에도 수당이 나오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가 8시간까지 일한 부분,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대상인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약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는 법이 정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내 초과근로에도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회사가 약정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계약서 조항과 월별 계산표를 붙여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법정 가산분(50%)을 주지 않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정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조항 확인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가산율과 대상 시간을 적은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 문구가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근무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으로 월별 연장근로 시간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확정돼야 금액이 나옵니다.
- 차액 계산 - 통상임금에 약정 가산율과 시간을 곱해 받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월별로 차액을 표로 만들어 둡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조항과 계산표를 붙여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진정·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적용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와 임금체불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약정 조항 확인
계약서·취업규칙의 가산율
- 2
근무시간 확보
출퇴근 기록으로 월별 시간 확정
- 3
차액 계산
약정 금액과 지급액 비교
- 4
지급 요구
서면으로 요구
- 5
진정·소송
지급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임금 상담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이 「법대로만 주면 된다」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바닥을 정한 법이어서, 계약서에 더 많이 주기로 적었다면 그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법정 50%를 넘는 가산율 약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입사 때 받은 채용 공고나 조건 안내 문자,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가산율을 낮추겠다고 하면 그 통보 문자나 공지 날짜도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약정 조항과 근무시간 기록이 청구 금액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와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조항과 근무시간 기록으로 월별 차액을 확정한 뒤 진정·소송과 집행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가산율의 효력·미지급 차액 계산·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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