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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2년 일하고 퇴직하는데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직접 계산해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7월 1일 한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기본급은 월 280만원, 매달 연장근로수당이 60만원쯤 나왔고 상여금은 1년에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으로 56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Q씨는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빠진 것 같다며 정확한 계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1년을 넘는 기간은 일수에 비례해 더하므로, 2년을 채웠다면 30일분의 두 배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 순서
  1. 1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 상여금 12분의 3

  2. 2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3. 3

    통상임금과 비교

    더 큰 금액을 사용

  4. 4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받은 수당도 들어갑니다. 수습 3개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여금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몰려 있거나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150만원을 더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024. 7. 1. 입사해 2026. 6. 30.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급 월 28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월 60만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 전 3개월(2026. 4. 1.~6. 30., 91일) 임금은 1,020만원에 상여금 150만원을 더한 1,17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170만원을 91일로 나눈 약 128,571원이고, 재직일수는 730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128,571원 × 30일 × 730 ÷ 365 = 약 7,714,285원입니다.

2년 근무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연장수당
금액·일수: 1,020만원
상여금 반영(연 600만원 × 3/12)
금액·일수: 150만원
3개월 임금 총액
금액·일수: 1,170만원
3개월 총일수
금액·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금액·일수: 약 128,571원
재직일수
금액·일수: 730일
퇴직금
금액·일수: 약 7,714,285원

단순 예시 계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기본급 28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약 107,177원)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대응 순서

  • 재직일수 확인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셉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 3개월 임금 모으기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기본급과 수당을 더합니다. 총일수도 함께 셉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최근 1년 상여금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전년도 연차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할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연장수당이 적은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 회사 계산과 대조 - 직접 계산한 금액과 회사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차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해 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누진제 등 더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규약과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은 「월급 한 달 치 × 근속연수」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모든 임금이 기준이어서,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빠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연장근로 승인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면 연장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뒤에는 사내 시스템 접속이 막히므로 퇴직 전에 내려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표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체불임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회사 산정액과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회사의 퇴직금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빠진 수당과 상여금·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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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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