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년 일하고 퇴직하는데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직접 계산해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7월 1일 한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기본급은 월 280만원, 매달 연장근로수당이 60만원쯤 나왔고 상여금은 1년에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으로 56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Q씨는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빠진 것 같다며 정확한 계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1년을 넘는 기간은 일수에 비례해 더하므로, 2년을 채웠다면 30일분의 두 배가 됩니다.
- 1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 상여금 12분의 3
- 2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3
통상임금과 비교
더 큰 금액을 사용
- 4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받은 수당도 들어갑니다. 수습 3개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여금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몰려 있거나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150만원을 더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024. 7. 1. 입사해 2026. 6. 30.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급 월 28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월 60만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 전 3개월(2026. 4. 1.~6. 30., 91일) 임금은 1,020만원에 상여금 150만원을 더한 1,17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170만원을 91일로 나눈 약 128,571원이고, 재직일수는 730일이므로 퇴직금은 약 128,571원 × 30일 × 730 ÷ 365 = 약 7,714,285원입니다.
| 항목 | 금액·일수 |
|---|---|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연장수당 | 1,020만원 |
| 상여금 반영(연 600만원 × 3/12) | 150만원 |
| 3개월 임금 총액 | 1,170만원 |
| 3개월 총일수 | 91일 |
| 1일 평균임금 | 약 128,571원 |
| 재직일수 | 730일 |
| 퇴직금 | 약 7,714,285원 |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연장수당
- 금액·일수: 1,020만원
- 상여금 반영(연 600만원 × 3/12)
- 금액·일수: 150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 금액·일수: 1,170만원
- 3개월 총일수
- 금액·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 금액·일수: 약 128,571원
- 재직일수
- 금액·일수: 730일
- 퇴직금
- 금액·일수: 약 7,714,285원
단순 예시 계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기본급 28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약 107,177원)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대응 순서
- 재직일수 확인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셉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 3개월 임금 모으기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기본급과 수당을 더합니다. 총일수도 함께 셉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최근 1년 상여금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전년도 연차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할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연장수당이 적은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 회사 계산과 대조 - 직접 계산한 금액과 회사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차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해 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누진제 등 더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규약과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은 「월급 한 달 치 × 근속연수」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모든 임금이 기준이어서,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빠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연장근로 승인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면 연장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뒤에는 사내 시스템 접속이 막히므로 퇴직 전에 내려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표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체불임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회사 산정액과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회사의 퇴직금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빠진 수당과 상여금·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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