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유니온 숍 회사에 입사해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사한 뒤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했다면 회사는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두47377 판결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협정 체결 요건, 해고를 다투는 기한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때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입사한 뒤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했다면 회사는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수 노조에 먼저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3. 한 시내버스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면직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입사 직후 다수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 새로 생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했습니다. 2026. 6. 회사는 유니온 숍 조항을 근거로 A씨를 면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26. 7. 다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어디에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버스회사가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과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 뒤 산업별 노동조합이 회사에 지회를 세워 복수 노조가 되었지만, 기존 노조는 여전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지배적 노동조합이었습니다. 2017. 8. 26. 입사한 근로자 3명은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새 지회에 가입했고, 회사는 2017. 12. 26.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들을 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고를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유니온 숍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같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했다면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부당해고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옳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니온 숍 협정은 언제 유효하게 맺을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만 가능합니다.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원래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 요건을 갖춘 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근로자 상황 | 협정 효력 | 근거 |
|---|---|---|
|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음 | 미칠 수 있음 | 2019두47377 판결 |
| 입사 후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 (핵심 행) | 미치지 않음, 해고 무효 | 2019두47377 판결 |
| 다수 노조에서 제명됨 | 신분상 불이익 금지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 다수 노조 탈퇴 후 새 노조 조직·가입 | 신분상 불이익 금지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협정은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 맺은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그 예외 안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그 노조에서 제명되었거나, 그 노조를 탈퇴해 새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다른 노조를 택한 신규 입사자에게도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수 노조에 먼저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셈입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제81조 제1항 제2호로 바뀌었지만 문언은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협정의 효력 범위로 남겨 둔 것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협정이 3분의 2 요건을 갖추었고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다수 노조 가입을 거부한 채 어떤 노조에도 들지 않은 근로자는 협정에 따른 불이익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고 통보 전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나요?
가입신청서와 가입 확인서로 가입 시점을 입증해 해고 무효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단체협약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조항 내용과 다수 노조의 조합원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해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어느 노조에 언제 가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입신청서, 조합비 공제 내역, 지회의 가입 확인서처럼 가입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쪽에서는 해고 전에 그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사업장 노조의 조합원 수가 3분의 2 이상인지도 협정 적용 시점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점을 확인하지 않고 협정만을 근거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복수 노조 사업장의 교섭 문제는 「기존 노조만 교섭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이유로 새 노조 교섭을 거부하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니온 숍 해고 대응 순서
- 가입 시점 확인 - 다른 노조 가입신청서와 가입 확인서, 조합비 내역을 모읍니다.
- 협정 확인 -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조항과 다수 노조의 조합원 비율을 확인합니다.
- 해고 통보 보관 - 면직 통보서와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남겨 둡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냅니다.
- 재심과 소송 -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재심을, 재심판정 송달 후 15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고 전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와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 노조 사업장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협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니온 숍 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가입 시점입니다. 해고 통보 뒤에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면 판결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서 제출일과 지회의 승인일, 회사에 통지한 날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다수 노조의 조합원 비율을 막연히 3분의 2 이상이라고 여기다가 다툼이 된 뒤에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노조가 생기면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협정을 근거로 인사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시점의 조합원 수와 전체 근로자 수를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 노조 사업장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단체협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노조 가입 시점과 조합원 비율 자료를 바탕으로 협정의 효력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재심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유니온 숍 등 단체협약 조항 검토
- 복수 노조 사업장 인사 조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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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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