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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만 교섭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이유로 새 노조 교섭을 거부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존 노조만 교섭 상대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으로 새로 만든 지역별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지금은 새 노조 이름으로 서면 교섭요구서를 보내고 회사가 7일간 공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그 거부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기존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새 노조가 교섭 자격을 잃지는 않으므로, 기존 노조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제조업체 생산직 A씨 등 40여 명이 기존 기업별 노조를 탈퇴해 지역별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새 노조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단체협약에 기존 노조만 교섭 상대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도 하지 않고 기존 노조와만 임금교섭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 조항 때문에 새 노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노조만 교섭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 있으면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절차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만든 지역별 노조라도 그 회사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금지되던 시절에는 기존 노조만을 교섭 상대로 정하는 조항(단독 교섭단체 조항)을 넣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 이런 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새 노조는 어떻게 교섭을 요구하나요?

새 노조는 노조 명칭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합니다.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고,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흐름
  1. 1

    서면 교섭 요구

    노조 명칭과 종사근로자 조합원 수 기재

  2. 2

    회사 공고 7일

    공고 누락 시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3. 3

    교섭대표 자율 결정

    참여 노조들이 기한 안에 결정

  4. 4

    과반수 노조 또는 공동교섭대표단

    자율 결정 실패 시

  5. 5

    교섭 거부 시 구제신청

    거부일부터 3개월 안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3

참여한 노조들이 기한 안에 자율로 교섭대표를 정하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회사가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새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교섭단체 조항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거부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거부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교섭 거부가 오래가면 거부 사실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서면 교섭요구서 발송 내역, 회사의 거부 회신, 공고가 없었다는 게시판 사진이 구제신청의 기본 자료입니다.

새 노조 교섭 거부 대응 순서

  • 조합원 명부 정리 -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수를 교섭 요구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교섭대표 결정과 과반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서면 교섭 요구 - 노조 명칭과 조합원 수를 적은 교섭요구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기존 단체협약이 있으면 만료 3개월 전부터 보낼 수 있습니다.
  • 공고 여부 확인 - 회사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공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 창구 단일화 참여 - 기존 노조와 교섭대표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논의합니다. 과반수 노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제신청과 시정 요청 - 거부가 계속되면 3개월 안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단체협약 조항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거나 산별노조 지회 형태로 조직돼 있으면 규약과 조직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교섭·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단체협약에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입니다. 실제로는 단체협약이 법보다 앞설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가 합의로 빼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항 문구보다 새 노조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교섭요구서를 보낸 날, 회사가 공고를 했는지와 그 기간, 거부 회신이 온 날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요구했다면 회사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3개월 신청기간 준수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조합원 수를 요구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교섭대표 결정 단계에서 과반수 다툼이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 절차와 부당노동행위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교섭요구 서면과 공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구제신청과 시정명령 요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서·교섭요구서 사본·회사의 거부 회신·조합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단독 교섭단체 조항의 효력·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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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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