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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만든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도 다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가 지배해 만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7월 판결(2023다251718)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과거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판결과 그동안의 교섭 요구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데, 거부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과거 기간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직원들은 2016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 가입하고 매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그 무렵 생긴 다른 노동조합과만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맺어 왔고, 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됐습니다. 2023년 회사 노무 담당 임원이 그 노동조합을 회사가 만들고 지배했다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4년에는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지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사안의 주요 경과
  1. 2011. 7. 13.

    원고 노동조합 설립

  2. 2011~2020년

    회사,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3. 2020. 4. 24.

    단체교섭 이행 소 제기

  4. 2022. 3. 17.

    부당노동행위 유죄 확정

  5. 2022. 6. 1.

    상대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정

  6. 2025. 7. 3.

    대법원 상고기각

지나간 기간의 임금과 근로조건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은 회사가 지배한 노동조합과 맺은 과거 단체협약이 무효이고,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회사는 그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기간 단체교섭 의무 판단 흐름
  1. 1

    원칙

    기존 단체협약이 정한 과거 사항은 평화의무로 교섭 의무 없음

  2. 2

    무효 근거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상당한 근거

  3. 3

    교섭권 침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보장받지 못함

  4. 4

    결론

    신의칙 범위에서 과거 기간 교섭 의무 인정

원칙은 반대입니다. 단체협약을 맺은 노사는 그 협약이 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과거 기간을 교섭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면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폐지·승인이나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평화의무나 과거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처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수리됐더라도 설립이 무효이고, 그 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그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도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이 설립무효에 관해 밝힌 것을,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넓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노무 책임자의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과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 판결이 모두 확정돼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서 받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회사가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기간에 관한 교섭을 구하는 소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송 중에 회사와 새 기간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그 협약은 과거 기간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거 기간 교섭 의무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끝났는데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해 교섭하므로, 소수 노동조합이 따로 교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설립무효인 노동조합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노동조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기간 단체교섭 요구 대응 순서

  • 설립 경위 자료 수집 - 상대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 회사가 관여한 문서, 형사판결, 노동위원회 판정을 모읍니다. 설립무효와 단체협약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 설립무효 확인 - 필요하면 상대 노동조합을 상대로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냅니다. 과거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투는 전제가 됩니다.
  • 교섭 요구 기록 - 매년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회사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검토 -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 이행 청구 - 교섭 대상 기간과 교섭 사항을 특정해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에도 성실교섭 의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노동조합의 설립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교섭 요구 기록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 때문에 수년간 교섭에서 밀려났던 노동조합은 이미 지나간 기간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사도 그 기간에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었으니 끝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그 단체협약 자체가 무효라면 과거 기간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을 끌어낸 것은 쌓아 둔 기록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수년 동안 매년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과 상대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판결이 모두 확정돼 있었습니다. 교섭 요구서와 회사의 거부 답변을 해마다 보관해 두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단체교섭 이행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실제 교섭에서도 과거 기간 근로조건을 어디까지 다룰지 정할 때 그 기간의 요구 사항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노동조합 설립 경위와 연도별 교섭 요구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교섭 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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