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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하나뿐인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면 교섭대표노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도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고 2년 지위 유지도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두36956 판결로 이유와 새 노조가 생긴 뒤의 교섭 절차,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면 거부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있으면 교섭요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단체협약부터 2년간 지위를 유지한다는 시행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뒤에 생긴 노조가 포함된 새 단일화 절차를 밟으면 되고, 기존 노조와 따로 교섭할 의무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에는 2024년까지 산별노조 지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지회는 2024. 3. 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절차를 거쳐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5. 9. 직원들이 기업별 노조를 새로 만들었고, 새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이 더 많은 기업별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지회는 2026. 3. 첫 단체협약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자신이 아직 교섭대표노조라며 단독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2026. 4. B사 인사팀장은 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가 하나뿐이면 왜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나요?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일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노조들이 각자 교섭하면 생길 수 있는 노조 간 갈등, 교섭 효율 저하와 비용 증가를 막으려고,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그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맺게 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는 방식
방식요건근거
자율 결정참여 노조 모두가 기한 안에 합의제29조의2 제3항
과반수 노조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위임·연합 포함)제29조의2 제4항
공동교섭대표단조합원 10% 이상 노조들이 구성제29조의2 제5항
노동위원회 결정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합의 실패 시 신청제29조의2 제6항
유일 노조 (핵심 행)형식상 절차를 거쳐도 교섭대표 지위 없음2016두36956 판결

앞의 네 방식으로 정해진 노조만 첫 단체협약부터 2년간 지위를 유지합니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절차도 복수 노조를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자율 결정, 전체 조합원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노조만 첫 단체협약 효력 발생일부터 2년간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른 노조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대표할 대상이 없으니 교섭대표노조라는 개념이 의미를 잃습니다. 공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시행령이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하는 경우를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한정해 적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일 노조의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회사에는 산별노조 하나만 있었고, 그 노조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회사와 2013년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뒤에 다른 노조가 생겼고 새로 단일화 절차를 거쳐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새 교섭대표노조와 2014년 단체협약을 맺으며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자, 기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노조는 2년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뒤 2021. 1. 5. 개정으로 조항 번호가 바뀌었지만 단일화 절차의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새 노조가 생기면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새 노조가 생긴 뒤의 교섭은 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습니다. 교섭에 참여한 노조들이 정해진 기한 안에 자율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대표가 되고, 그것도 없으면 조합원 10% 이상 노조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립니다.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존 단체협약을 맺을 때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었나요?

    기존 노조의 2년 교섭대표 지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새 단일화 절차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2. 새 노조가 생긴 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나요?

    공고와 이의 처리 기록을 보관해 교섭대표노조 확정 경과를 증명할 자료로 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3. 노조별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있나요?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므로 교섭 일정과 조건을 맞춥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4. 교섭 거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았나요?

    단일화 당시 노조 현황과 새 절차 자료로 거부의 정당성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2조

사용자가 자율 결정 기한 안에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노조별로 따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노조의 이의 절차는 「복수노조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일 노조 교섭대표 지위 대응 순서

  • 단일화 당시 노조 현황 확인 - 기존 단체협약을 맺을 때 사업장에 다른 노조가 있었는지 설립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 교섭대표 지위 근거 점검 - 교섭대표노조로 정해진 방식이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무엇인지 봅니다.
  • 새 단일화 절차 진행 -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조 확정, 대표노조 결정 순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교섭 거부 사유 서면화 - 기존 노조의 단독 교섭요구를 거부할 때는 이 판결과 단일화 결과를 근거로 회신합니다.
  • 구제신청 대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기한과 단일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일화 당시 다른 노조가 있었는지와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 지위와 교섭 거부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새 노조가 생긴 뒤에야 드러납니다. 기존 노조는 첫 단체협약부터 2년간 교섭대표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새 단일화 절차를 밟으려 하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결론은 기존 단체협약을 맺을 때 사업장에 다른 노조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당시 공고문과 노조 설립신고 현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새 절차의 기록입니다.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는 결국 새로 정해진 교섭대표노조이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의 처리, 조합원 수 확인 과정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거부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일화 당시의 노조 현황과 절차 기록을 기준으로 교섭 의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문
  •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
  • 복수노조 교섭대표 지위 분쟁
  • 단체협약 체결·갱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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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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