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제조업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제조업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원청의 지휘·명령과 실질적 편입이 없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인사·노무 권한과 독립된 조직을 실제로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현장 운영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 바로 파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내도급 계약 전과 운영 중 매년 현장 지시 방식과 협력업체 권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과거 운영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제조업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원청의 지휘·명령과 실질적 편입이 없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인사·노무 권한과 독립된 조직을 실제로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현장 운영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 바로 파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사내도급이 왜 위험한가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 대상에서 뺐습니다. 출산이나 질병 결원, 일시적·간헐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따라서 사내도급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면 바로 불법파견이 됩니다. 이때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을 따릅니다. 형사 책임도 있습니다. 위반해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나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은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첫째입니다.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가 둘째입니다.
| 판단 요소 | 파견 쪽 사정 | 도급 쪽 사정 |
|---|---|---|
| 상당한 지휘·명령 | 원청이 근로자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 결과물 기준 요구, 현장대리인 경유 |
| 실질적 편입 |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 | 구분된 공간과 공정 |
| 독자적 결정 권한 | 원청이 인원·교체·근태 관여 | 협력업체가 채용·배치·근태 결정 |
| 업무 한정·전문성 | 원청 업무와 구별 안 됨 | 구체적 범위, 전문성·기술성 |
| 독립적 조직·설비 | 원청 설비와 관리에 의존 | 자체 장비와 관리 인력 |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셋째는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 인원,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태 점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입니다. 넷째는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고 원청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는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의 작업 지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도급인으로서 일의 완성에 필요한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근로자 개인에게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품질 기준, 납기, 사양처럼 결과물에 관한 요구는 도급인 지시의 범위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배치하거나 작업 순서를 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원청 전산시스템으로 근로자별 작업을 실시간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에서 작업표준서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시는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내려가도록 경로를 정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청 근로자와 같은 라인에서 섞여 일하는 구조라면 실질적 편입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청 품질관리 담당자가 협력업체 작업장을 점검하는 것은 결과물 검수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점검 결과를 근로자 개인 평가나 교체 요구로 연결하면 독자적 결정 권한을 침해한 사정이 됩니다.
협력업체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인사·노무 결정 권한과 독립된 조직, 업무의 전문성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채용과 배치, 교육, 근무시간과 휴가를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기록을 가져야 합니다. 원청이 인원 수나 특정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면 독자적 결정 권한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나요?
지시가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거쳐 내려가도록 경로를 바꾸십시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같은 라인에서 섞여 일하나요?
공정과 작업 공간을 나눌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원청이 협력업체 인원 수나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인사 결정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도록 계약과 관행을 정비하십시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사내도급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나요?
파견으로 판단되면 바로 위법이므로 도급 요건을 우선 점검하십시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업무 범위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원청 근로자 업무와 나눠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자기 장비와 관리 인력을 두고 있으면 독립적 조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도급 대금도 인원 수가 아니라 작업 물량이나 결과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실질과 맞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은 이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줍니다. 제철소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맡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8명 가운데 7명 부분에서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청은 포장작업을 직접 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는 포장 기술과 특허를 가졌습니다. 작업표준서에도 협력업체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가 근무조를 스스로 편성했고 포장설비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한 점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원청의 상고는 기각되어 같은 사업장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내도급 불법파견 예방 대응 순서
- 공정 분류 - 사내도급 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인지, 원청 업무와 구별되는지 정리합니다.
- 지시 경로 정비 - 원청 지시는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거쳐 내려가도록 절차를 만듭니다.
- 권한 확인 - 채용, 배치, 교육, 근태를 협력업체가 직접 결정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 정비 -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대금을 결과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정기 점검 - 매년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내용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의 연계 정도와 현장 지시 방식, 협력업체의 독자 권한에 따라 파견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사내도급 구조 진단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파견 소송은 수년 전 현장 운영을 두고 다툽니다. 당시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 측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에 대한 선행 판결이 있어도 결론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의 특성과 협력업체의 재량을 구체적으로 다시 증명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작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지휘·명령의 증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시스템 권한과 정보 범위를 결과물 중심으로 설계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업 원청의 사내도급 구조와 현장 지시 체계를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불법파견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 측을 대리합니다.
- 사내도급 구조 진단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
- 파견법 형사 사건 대응
- 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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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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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제5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