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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원청이 작업표준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업체 직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표준서에 그 의견이 반영됐다면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표준서 작성 과정과 근무조를 누가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한다면, 원청이 만든 작업표준서만 모으지 말고 협력업체가 그 표준서 작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작업량과 근무조를 누가 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십시오. 표준서만으로는 파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청 공장 안에서 일하고 원청 기준서에 따라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제철소 안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철강 코일을 포장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원청은 포장 작업표준서와 사양서 작성에 관여했고, 전산시스템으로 포장 규격을 내려보냈습니다. 반면 협력업체는 1970년대부터 포장 일을 해 온 상장회사로 포장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관련 특허도 여러 건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공정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원청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포장 작업표준서와 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하고 전산으로 포장 규격을 전달했더라도, 협력업체가 포장 업무에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표준서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면 원청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름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이와 같으면 파견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도 같습니다.

불법파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다섯 가지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 왔고, 위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 지휘·명령 -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는지
  • 사업 편입 - 원청 근로자와 한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 인사 결정권 - 협력업체가 투입 인원, 교육,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을 스스로 정하는지
  • 업무 구별과 전문성 - 업무가 원청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독립된 조직·설비 -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

같은 판결에서 결론이 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력업체의 독자성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포장 협력업체는 포장 라인 앞에 코일을 쌓아 둘 공간이 있어 작업량과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고, 원청 근로자는 품질 판정을, 협력업체 근로자는 외관 확인만 해 업무가 구별되었습니다. 근무조 편성도 협력업체가 정했고, 1997년에 이미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상장회사로 포장설비 상당수를 소유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다른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업무를 한 근로자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원청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포장 업무와 공장 업무의 판단 비교
판단 요소포장 업무(파견 부정)공장 업무(파견 인정)
지휘·명령표준서에 협력업체 기술 반영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작업량 조절야드·이송장치로 일정 재량원심 인정 사실 유지
업무 구별외관 확인과 품질 판정이 구별원심 인정 사실 유지
독립 설비포장설비 소유·특허 보유원심 인정 사실 유지

출처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이런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될 때의 근로조건은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포장 업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경로 확인 - 원청이 작업 대상·순서·방법을 누구를 거쳐 어떻게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전산·이메일·메신저 지시가 직접 관철됐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 표준서 작성 과정 확인 - 작업표준서를 원청이 만들었는지, 협력업체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기술이 반영됐다면 지휘·명령 판단이 약해집니다.
  • 인사·근태 결정 주체 정리 - 인원 수, 근무조, 휴가, 근태 점검을 누가 정했는지 봅니다. 원청이 인원 감축을 통보한 사정은 파견 인정 방향의 사정입니다.
  • 설비와 대가 구조 확인 - 설비 소유자와 도급대금이 물량 기준인지 인원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인원·시간 기준이면 파견 쪽 사정이 됩니다.
  • 소송 범위 결정 - 근로자지위확인, 직접고용 의사표시, 임금 차액 청구를 함께 할지 정합니다. 공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력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공정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기간과 업무별로 자료를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기업의 도급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불법파견 판단 자료 정리 흐름
  1. 1

    지시 경로

    전산·이메일·메신저 지시

  2. 2

    표준서 작성

    협력업체 의견 반영 여부

  3. 3

    인사·근태

    인원·근무조 결정 주체

  4. 4

    설비·대가

    설비 소유, 대금 산정 기준

  5. 5

    소송 범위

    지위확인·직접고용·임금 차액

실무상 착안점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공장에서 원청 기준서대로 일했으니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하고, 원청은 「도급계약서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둘 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같은 제철소 안에서도 공정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내려왔는지입니다. 원청이 보낸 이메일·메신저·전산 지시가 협력업체 관리자를 거쳐 그대로 현장에 관철됐는지, 근무조와 인원을 누가 정했는지, 협력업체가 표준서에 의견을 낸 흔적이 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공정별로 파견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파견이 인정되면 직접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청구로 이어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근로자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기업의 도급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공정별 지시 경로와 협력업체의 독자성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파견 판단 요소별로 증거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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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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