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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시험차 도장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이 작업량·방법·인원을 사실상 정하고 정규직 연구 공정과 맞물려 일했다면 연구소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다217724 판결로 판단 요소, 직접고용과 손해배상, 일부청구 시효중단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임금 차액 손해배상은 시효가 문제 되므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더라도 소장에 나중에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늘려야 합니다.

네, 원청이 작업 내용과 인원을 사실상 정했다면 연구소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시험차 도장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원청의 직접고용의무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연구 업무라는 이름이나 도급계약서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명칭을 바꿔 달라고 따로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부터 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연구소에서 시제품 도장 일을 해 왔습니다. 작업 일정과 순서는 원청 연구원이 메신저로 직접 알려 주었고, 협력업체 사무실은 연구소 안에만 있었습니다. 원청 정규직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같은 공정의 앞뒤 작업을 나눠 맡았습니다. 2026. 4. 동료들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우선 소액만 청구하고 감정 뒤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임금 차액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연구소 도장 업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파견으로 보았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이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정규직 근무시간에 맞춰 시험차 도장 공정 일부를 반복했습니다. 원청은 수시로 작업방법을 바꾸었고, 정규직이 직접 급한 작업을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투입 인원, 작업시간, 방법·순서·속도도 원청이 정했습니다.

도장 업무는 원청의 연구·개발과 작업성 검증에 직결되었고, 앞뒤 공정의 정규직 검증 작업과 맞물렸습니다. 협력업체는 고유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원청 밖에 별도 사업장이나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의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 인정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일하는지를 봅니다. 협력업체가 인원 선발, 교육,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태 점검을 독자적으로 정하는지도 따집니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가르는 요소와 이 사건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원청이 작업방법을 수시로 변경, 정규직이 급한 작업 직접 통지
원청 사업에의 편입정규직 근무시간에 맞춰 일하고 앞뒤 공정의 검증 작업과 연동
협력업체의 독자적 결정권 (핵심 행)투입 인원·작업시간·방법·순서·속도를 원청이 결정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원청이 정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의 반복
독립된 조직·설비고유 자본·기술 투입 없음, 원청 밖 사업장·사무실 없음

계약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계약 목적이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정해지고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는지도 봅니다. 연구소 업무라도 원청이 미리 정한 단순 작업을 반복했다면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하면 나머지 임금 차액의 시효도 멈추나요?

소장에 늘릴 뜻을 밝히고 실제로 늘리면 전부 멈춥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소장에 1인당 300만 원만 적었지만, 처음부터 나중에 청구취지를 늘릴 것을 전제로 일부만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늘리겠다고만 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늘리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는 등의 조치를 해야 나머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는 그대로이고,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직접고용의무를 정했습니다. 현행법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쓰거나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쓴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를 둡니다. 직접고용되면 원청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받아 둔 동의서나 확인서를 이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 직원이 작업 순서나 방법을 직접 지시한 기록이 있나요?

    메신저·이메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지휘·명령의 증거로 씁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협력업체가 원청 밖에 별도 사무실이나 설비가 없나요?

    독립된 기업조직이 없다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3. 같은 원청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었나요?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직접고용의무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4. 임금 차액을 일부만 먼저 청구할 계획인가요?

    소장에 확장 의사를 적고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청구금액을 늘립니다.

    민법 제170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연구소 협력업체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지휘·명령 자료 확보 - 원청 연구원의 메신저·이메일 지시, 작업일정표, 작업표준서를 모읍니다.
  • 공정 연계 정리 - 원청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서 어떻게 앞뒤로 맞물려 일했는지 정리합니다.
  • 협력업체 독립성 확인 - 별도 사무실·설비, 인원 선발과 근태 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 청구 구조 설계 -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일부청구라면 확장 의사를 소장에 적고 소송 중 실제로 확장합니다.

원청의 작업 지시 문서가 쟁점이 된 사안은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작업을 실제로 어떻게 지시했는지와 일부청구 때 확장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늘렸는지에 따라 직접고용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청은 연구·개발 업무라 협력업체의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에서 그 주장을 꺾은 것은 협력업체가 원청 밖에 사무실조차 없었고, 작업 인원과 시간까지 원청이 정했다는 구체 사정이었습니다. 메신저 지시 내역과 출입 기록을 퇴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차액은 감정을 거쳐야 정확히 나오므로 일부청구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소장에 확장 의사를 쓰지 않거나, 써 놓고도 판결 전에 실제로 늘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서를 냈는지 마지막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휘·명령 자료와 공정 연계를 기준으로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 사내도급 적법성 검토
  • 임금 소송 시효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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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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