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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공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공고 거부는 단체교섭 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교섭 요구서 도달일과 게시판 공고 여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공고가 없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공고를 거부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낸 교섭 요구를 근거로 시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물류회사에는 2024년부터 노동조합이 두 개 있었습니다. R노동조합은 2026년 3월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1월 회사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다른 노조와 먼저 정리하라며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R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공고와 시정 요청 기한(2026. 9. 30. 기준)
  1. 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 요구 가능 시작

  2. 교섭 요구 받은 날

    공고 기간 시작

  3. 그로부터 7일간

    사용자 공고 의무

  4. 공고 없음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5.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노동위원회 결정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정 결정이 나오면 사용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공고 거부는 단체교섭 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절차이고 그 절차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의 공고로 시작하므로, 원안 상담은 공고 거부도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자율적 결정 기한 안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 노동조합이 따로 교섭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1

    교섭 요구

    서면으로 조합원 수 등 기재

  2. 2

    사용자 공고

    7일간 게시

  3. 3

    자율 결정

    정해진 기한 안 교섭대표노조 결정

  4. 4

    과반수 노조

    자율 결정 실패 시

  5. 5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 노조 없을 때 100분의 10 이상 노조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 수가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교섭은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교섭 요구일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 요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이 공고 기간 7일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교섭요구 공고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요구 확인 - 교섭 요구서를 서면으로 냈는지, 도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7일 공고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공고 여부 기록 - 7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가 있었는지 날짜별로 사진을 남깁니다. 시정 요청의 증거가 됩니다.
  • 시정 요청 - 공고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공고 거부가 교섭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합니다. 행위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단일화 절차 진행 - 시정 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조합원 수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했거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교섭 경과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단체교섭 관련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공고를 미루는 것은 「노조끼리 먼저 정리하라」는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여는 사용자의 의무이고, 노조끼리 무엇을 정리할지는 공고 뒤에 정해집니다. 공고가 없으면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교섭 요구서를 보낸 방법과 도달일, 7일 공고 기간의 매일 게시판 상태, 사용자가 보낸 거부 답변의 날짜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 수신 확인을 쓰면 도달일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서의 증거가 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도 이 날짜들로 계산하므로, 사건이 길어질수록 기록의 가치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 절차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교섭 요구와 공고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섭 요구서와 도달 확인 자료·게시판 사진·사용자의 거부 답변·기존 단체협약을 준비해 주시면, 시정 요청 요건·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성·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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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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