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도 서면 교섭요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 법정 사항을 적은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냈다면 서면에 의한 교섭요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서면을 요구할 뿐 원본 교부나 우편으로 방식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팩스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팩스로 교섭요구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가 우편으로 올 때까지 공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팩스로 출력된 교섭요구서도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노동조합은 2026년 5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에 맞춰 조합원 수와 대표자 이름을 적은 교섭요구서를 회사 인사팀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원본 서면이 아니라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2주 뒤 다른 노조의 요구만 공고했습니다. P노조는 팩스로 한 교섭요구가 서면 요구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도 서면 요구인가요?

네,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 법정 사항이 적힌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냈다면 서면에 의한 교섭요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노동조합의 명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원본 교부나 우편 송달로 방식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요구일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팩스는 받는 즉시 출력된 문서로 전달되고, 요구한 노동조합과 요구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면 통지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낸 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관한 사건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와 구별되지만 이메일이 서면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면 서면통지로 유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교섭요구에도 같은 취지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다툼을 피하려면 팩스·이메일 뒤에 원본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달 방식별 서면 인정 여부
원본 교부·우편
서면 인정: 인정
팩스
서면 인정: 인정 가능
이메일 첨부 문서
서면 인정: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 여지
문자·전화
서면 인정: 인정 어려움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팩스 - 출력된 문서로 즉시 전달. 서면 요구로 볼 수 있음
  • 이메일 첨부 문서 -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신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볼 여지
  • 문자·전화 - 법정 기재 사항을 담기 어려워 서면으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팩스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요구일이 늦게 인정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그래서 팩스 송신 기록은 요구일을 지키는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팩스 교섭요구 대응 순서

  • 교섭요구서 확인 -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조합원 수, 요구일 등 법정 기재 사항이 있는지 봅니다.
  • 수신 기록 보관 - 팩스 수신 일시가 찍힌 출력물과 송신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요구일의 증거가 됩니다.
  • 7일간 공고 - 사용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게시판 등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 시정 요청 -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 구제신청 - 교섭 거부가 계속되면 3월 안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섭요구서에 법정 기재 사항이 빠졌거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보다 앞서 요구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요구서와 단체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교섭요구 뒤 기한
  1. 만료일 이전 3개월

    교섭요구 가능 시작

  2. 요구서 수신일

    공고 의무 시작

  3. 수신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

  4. 시정 요청 뒤 10일 이내

    노동위원회 결정

실무상 착안점

팩스로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원본이 아니라며 공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요구한 노조와 요구일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어서, 팩스 출력물로도 그 목적이 충족됩니다. 공고를 미루면 오히려 시정 요청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구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노동조합은 팩스 송신 확인서와 전송된 요구서 사본을, 사용자는 수신 일시가 찍힌 출력물을 보관하십시오. 이메일로 함께 보냈다면 발송·수신 기록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요구일과 참여 노조를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고 불이행 시정 요청이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도 같은 자료로 날짜를 입증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 절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섭요구서의 기재 사항과 송수신 기록을 먼저 확인해 요구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섭요구서·팩스 송수신 기록·단체협약·사용자 답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섭요구의 적법성과 공고 의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