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2년 넘게 일한 뒤 회사 요구로 사직서 내고 기간제로 재입사했다면 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기간제로 계약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면 실질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낸 경위와 회사가 보낸 안내 문자·공문부터 모아 두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사직의 실제 경위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건설회사에 1년 단위 기간제로 입사해 현장이 바뀔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같은 공무 업무를 해 왔습니다. 2년이 지난 2023년 1월 회사는 규정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내게 하고 퇴직금 1,200만원을 준 뒤 곧바로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이것이 해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0년 3월
기간제 입사, 이후 반복 갱신
2022년 3월 이후
총 근로기간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
2023년 1월
사직서 제출·퇴직금 수령·기간제 재계약
2024년 1월
계약기간 만료 통보
단순 예시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건설공사처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넘겨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공사 기간에 맞춘 계약을 반복했을 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업무가 같고 계약 사이 공백이 짧을수록 계속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해고가 되나요?
사직의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기간제로 다시 계약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유지합니다. 뒤에 맺은 기간제 계약의 만료 통보도 같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이 진짜였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직서를 내게 된 경위, 사직서 문구와 회사의 관행,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방법과 강도·횟수,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생길 불이익,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사직서 전후 근로자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일괄 양식을 나눠 주고 모든 기간제에게 같은 날 사직서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자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요소 | 해고로 볼 사정 |
|---|---|
| 제출 경위 | 회사가 일괄 양식을 배포 |
| 권유 방법 | 반복·강한 종용 |
| 불이익 | 내지 않으면 계약 종료 예고 |
| 재입사 | 같은 업무로 바로 재계약 |
- 제출 경위
- 해고로 볼 사정: 회사가 일괄 양식을 배포
- 권유 방법
- 해고로 볼 사정: 반복·강한 종용
- 불이익
- 해고로 볼 사정: 내지 않으면 계약 종료 예고
- 재입사
- 해고로 볼 사정: 같은 업무로 바로 재계약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 사직했고 한참 뒤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왔다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계약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해고 다툼 대응 순서
- 근로 기간 정리 - 입사일, 계약 갱신 내역, 계약 사이 공백을 정리합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직 경위 자료 수집 - 사직서 양식, 회사 안내 문자·공문, 동료들의 같은 날 사직 여부를 모읍니다. 자의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업무 동일성 확인 - 재입사 전후 부서, 업무, 근무 장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형식적 재입사를 보여 줍니다.
- 구제 경로 선택 -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났으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 퇴직금 처리 검토 - 받은 퇴직금의 반환이나 정산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입사 사이 공백이 길거나 업무가 완전히 바뀐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확인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면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서류가 갖춰졌으니 문제없다고 봅니다. 법원은 서명보다 그 서명이 나오게 된 과정을 봅니다. 모든 기간제가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 하나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직 당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보낸 사직서 제출 안내 문자, 단체 메일, 팀장과의 메신저 대화, 재입사 계약서를 받은 날짜가 모두 증거입니다. 퇴사 후에는 사내 메일에 접근할 수 없으니 재직 중에 받은 안내는 개인 기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직의 자의성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임금 채권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므로 해고일과 임금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해고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기간과 사직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형식적 퇴직·재입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 전부·사직서 사본·회사 안내 문자나 공문·퇴직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무기계약 간주 여부·사직의 자의성·구제 경로와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