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인데 갱신거절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일한 계약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첫 입사일부터 총 근무기간을 계산하고 해고 통보가 서면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갱신거절이 해고라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짐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직원 60명인 물류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2024년과 2025년 두 번 계약을 갱신하고 3년째 같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2026년 9월 회사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라서 어쩔 수 없는지,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곧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반복 갱신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2023년 10월
1년 기간제 계약으로 입사
2024년 10월
1차 갱신
2025년 10월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
2026년 9월
갱신거절 통보(해고)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기한
사례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일해 2025년 10월에 2년을 넘겼으므로 그때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그 뒤 회사가 1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이 효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예외는요?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와의 계약, 전문 지식·기술 활용이나 정부 일자리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물류 상하차처럼 상시적인 업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면 해고인가요?
해고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이유 없이 문자로만 통보했다면 서면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라면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와 해고 제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갱신거절 대응 순서
- 근무기간 계산 - 첫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기간을 셉니다. 2년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계약서에 사업 완료, 휴직 대체 같은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무기계약 간주를 주장합니다.
- 통보 방식 확인 -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문자만 받았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 구제신청 -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 출근 의사 표시 - 종료일 뒤에도 일할 의사가 있다고 회사에 알립니다. 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거나 업무가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갱신을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와 같습니다.
다툼은 총 근무기간과 통보 방식에서 시작합니다. 첫 계약서부터 마지막 계약서까지, 급여 이체 내역, 갱신거절을 알린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2년 초과 사실과 서면통지 누락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계약 종료 뒤 출근 의사를 알린 기록이 있어야 그 기간 임금 청구도 탄탄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근무 기록으로 2년 초과 사용과 무기계약 간주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역대 근로계약서·갱신거절 통보 문자·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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