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전문직 예외로 2년 넘게 계약직인데 재계약 거절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문직 계약직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평가 결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계약 거절로 계약이 끝났다면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직종이라는 이유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박사학위를 받고 2023년 3월 공공연구기관에 1년 단위 계약직 연구원으로 들어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간 성과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E씨는 매년 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기관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 2년 제한의 예외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예외 직종이어도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어도 계약 경위와 관행으로 볼 때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 만료 뒤의 근로관계는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조항은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반복 갱신 횟수, 업무가 상시적인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갱신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2년 제한의 예외 직종이면 갱신기대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처럼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무기계약 전환 | 갱신기대권 |
|---|---|---|
| 따지는 문제 |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 | 이번 계약의 갱신 여부 |
| 예외 직종 | 전환되지 않음 | 인정될 수 있음 |
| 판단 근거 | 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계약서·관행·평가 기준 |
| 다툼 방법 | 무기계약 확인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따지는 문제
-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
- 갱신기대권: 이번 계약의 갱신 여부
- 예외 직종
- 무기계약 전환: 전환되지 않음
- 갱신기대권: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근거
- 무기계약 전환: 법 제4조 제1항 단서
- 갱신기대권: 계약서·관행·평가 기준
- 다툼 방법
- 무기계약 전환: 무기계약 확인 청구
-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출처 - 기간제법 제4조, 대법원 2016두50563 판결
예외 조항은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되는지의 문제이고, 갱신기대권은 이번 계약이 갱신돼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예외 사유를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이 무효가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거절이 무효가 되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 이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구제 도중 갱신됐을 계약기간까지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고,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외 직종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모든 차수의 근로계약서에서 갱신 조건과 평가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기대권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평가 결과 확보 - 매년 받은 성과평가 등급과 통지서를 모읍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거절의 부당성을 보여 줍니다.
- 동료 사례 확인 - 같은 직종 계약직의 갱신 현황을 알아봅니다. 대부분 갱신됐다면 관행이 형성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 거절 사유 요구 - 기관에 재계약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예외 직종이라는 사유만 있다면 거절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인력 운영 지침이나 예산 사업 종료처럼 계약기간을 정한 별도 사정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 분쟁에 대한 노무 검토와 관련 행정소송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외 직종 계약직은 2년이 넘어도 정규직이 안 되니 재계약도 회사 마음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와 갱신기대권을 별개로 봅니다. 예외 조항만 내세운 거절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계약서와 평가 기록에서 갈립니다. 갱신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 매년 받은 평가 등급,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날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인력 운영 지침이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 인정의 직접 증거가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 재심판정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거절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로 이어지므로, 거절 이후 받지 못한 급여 명세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계약의 갱신거절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평가 결과, 동료 갱신 사례를 먼저 확인한 뒤 기대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차수 근로계약서·성과평가 결과·재계약 거절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예외 직종 주장에 대한 반박, 구제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