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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부모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인이 모르는 청탁으로 합격했다면 징계해고 사유는 다툴 여지가 크지만,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길은 있습니다. 취소돼도 그동안의 임금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3다25194 판결로 징계와 취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해고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채용 취소」라고 통보했어도 실질이 해고인지 함께 따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채용 과정의 부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길은 있지만, 그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것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징계는 근로자 자신의 비위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본인이 청탁을 몰랐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가능하고,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일한 대가인 임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통보서 문구부터 확인해 어느 쪽인지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1. 한 공공기관에 신입직원으로 입사해 3년째 일해 왔습니다. 2026. 2. 감사에서 A씨의 아버지가 기관 퇴직 간부에게 A씨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인사 담당자가 합격 인원을 늘려 필기전형 불합격이던 A씨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그런 연락을 한 줄 몰랐고, 면접은 정상적으로 치렀습니다. 기관은 2026. 3. 9. A씨에게 「부정합격」을 이유로 면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없는데 해고될 수 있는지, 일한 기간의 월급도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거짓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류 회사는 2010. 6. 백화점 매장 매니저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받고 판매 매니저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력은 허위였고, 실제 경력도 1개월에 불과한데 기간을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2010. 9. 근무 종료를 통보했지만, 이 통보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소송 중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니저 경력은 신뢰관계와 내부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허위임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취소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된 노무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까지 소급해 없앨 수는 없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 뒤 취소 의사표시 전까지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부정이면 징계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취업규칙은 부정행위 등을 「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본인 모르게 청탁했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비위행위를 전제로 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부정에 대한 징계해고와 근로계약 취소 비교
구분징계해고·면직근로계약 취소
근거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민법상 착오·사기
누구의 사정을 보나근로자 본인의 비위행위회사 의사표시의 하자
본인이 청탁을 몰랐다면 (핵심 행)징계 사유 다툴 여지 큼착오 취소 여지는 남음
효력 시점해고 시점취소 의사표시 뒤 장래

취소돼도 그 전에 일한 대가인 임금은 유효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계약 취소는 회사 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담당 직원의 부정으로 채용 결정권자가 정당한 합격이라고 잘못 알았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속인 경우의 사기 취소는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제한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징계 면직만 했다가 무효가 되면 그 기간 임금을 모두 물어야 하고, 뒤늦게 취소를 주장해도 그 전 기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드러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와 취소 사유를 나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는 사정이 다르며, 「정식 채용된 뒤 이력서 허위경력이 드러나면 징계나 해고를 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은 취소 의사표시 뒤의 장래에만 미치므로, 그 전에 일하고 받은 임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 통보서에 징계 면직이라고 적혀 있나요?

    본인이 비위행위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청탁 사실을 통보 전까지 몰랐나요?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3. 통보 뒤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취소 의사표시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4. 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신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회사가 먼저 해고나 면직을 하고 나중에 취소를 주장한 경우에는 중간 기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해고 통지 뒤 취소 의사표시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근로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정 채용 이유 면직·채용 취소 대응 순서

  • 통보 성격 확인 - 통보서가 징계 면직인지, 근로계약 취소인지, 둘 다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 관여 여부 정리 - 청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본인이 한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채용 경위 자료 확보 - 감사 결과, 합격 인원 변경 결재 문서, 전형별 점수를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 기한 관리 - 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을 검토합니다.
  • 임금 정산 - 통보 뒤 취소 의사표시 전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청탁을 알았거나 관여했는지와 회사가 부정을 몰랐던 정도, 회사가 징계와 취소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근로관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 근로계약 취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용 부정이 드러나면 회사는 대개 징계 면직부터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이 청탁을 몰랐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위, 면접 준비 자료가 본인 관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 보고서에 본인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쪽은 징계와 계약 취소를 구분해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만 했다가 무효가 되면 그 기간 임금을 물어야 하고, 뒤늦게 취소를 주장해도 그 전 기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용 결정권자가 부정을 몰랐다는 점과 그 착오가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취소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 근로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보의 성격과 채용 경위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효력을 다시 정리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무효확인 소송
  • 근로계약 취소 분쟁
  • 징계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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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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