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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채용 청탁 돈을 받고 결국 불합격했어도 배임수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지원자가 불합격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때 바로 기수에 이르고 청탁한 부정행위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날짜와 부탁 내용, 돌려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은 날짜와 방식, 부탁의 내용, 이후 돈을 돌려주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정한 청탁과 돈의 취득 시점이 기수 판단의 기준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2025년 2월 학부모 B씨에게서 「아들이 이번 교사 채용에 붙도록 면접관들에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접 과정에 관여하지 못했고 B씨의 아들은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B씨가 돈을 돌려 달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는데도 배임수재죄가 되나요?

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순간 기수에 이르므로 실제로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도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채용 청탁 사건의 시점과 배임수재 기수
  1. 청탁

    특정 지원자 합격 부탁

  2. 금품 수수

    배임수재죄 기수

  3. 채용 절차

    관여 여부는 성립과 무관

  4. 불합격

    양형 사정일 뿐 죄 성립 유지

  5. 반환

    추징·양형에 반영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은 배임수재죄가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나 배임행위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 채용을 포함한 법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용 청탁은 그 임무에 관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어떤 부탁이 부정한 청탁인가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판단할 때는 청탁 내용, 받은 돈의 액수와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종합합니다. 공개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은 공정한 채용 사무를 해치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임무에 관하여」는 위탁받은 본래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의 사무도 포함합니다. 면접관이 아닌 이사장이라도 채용 사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면 임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채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의 직원이 돈을 받았다면 임무 관련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때는 사기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넸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받은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돈을 돌려주었다면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환 협의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임수재 혐의 대응 순서

  • 수수 경위 정리 - 받은 날짜, 금액, 현금인지 계좌인지 정리합니다. 기수 시점과 추징액의 기준입니다.
  • 청탁 내용 특정 - 무엇을 부탁받았는지 메시지와 기억을 정리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임무 범위 확인 - 정관과 직제로 본인의 권한이 채용 사무에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임무 관련성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반환 경위 정리 - 돈을 돌려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합니다. 추징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다른 사람 전달 여부 확인 -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 취득 부분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이 학교 발전기금 등 다른 명목으로 처리됐거나 청탁금지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장부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용 청탁 사건에서 돈을 받은 쪽은 「결국 떨어졌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수재죄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은 순간을 처벌하므로 불합격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툴 부분은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본인 임무에 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순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부탁 메시지와 송금 사이의 시간 순서, 송금 명목, 돈을 돌려준 날짜와 방법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발전기금이나 차용금이라고 설명하려면 그 당시 만든 장부나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기수 시점과 대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몰수·추징액과 양형을 정합니다. 돈을 준 사람의 배임증재 책임도 같은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양쪽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금품 수수 시점과 청탁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부정한 청탁과 임무 관련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청탁을 주고받은 메시지·법인 정관과 직제 규정·반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임무 관련성·몰수와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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