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이사장 재직 중 청탁을 들어주고 사직한 뒤 승용차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직 중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사직한 뒤에 그 청탁과 관련해 재물을 받았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재물을 받을 때까지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맡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재물을 받은 경우도 처벌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청탁을 받은 날과 업체 선정 결재일, 사직일, 재물을 받은 날을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나 법인 감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받은 재물은 몰수 대상이고, 처분하면 그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그만둔 뒤에 받은 선물이니 법인과는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 받은 부탁과 연결되어 있다면 받은 시점이 사직 뒤여도 같은 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학교법인 이사장 Q씨는 2025년 봄 친척에게서 「교내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해 주면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그 친척 회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했습니다. Q씨는 그해 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2026년 3월 친척에게서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라며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직한 뒤에 받았는데도 배임수재인가요?
배임수재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죄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성립합니다. 재물을 받을 때에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 중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직해 직무를 맡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았더라도 그 수수가 청탁과 관련된 것이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2025년 봄
친척의 부탁
선정 결재
지시로 업체 선정
2025년 말
이사장직 사직
2026년 3월
승용차 수수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탁의 대가를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부서만 옮긴 경우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무 분담이 바뀌어 그 직무를 맡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수수가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사직과 부서 이동 모두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따질 것은 청탁을 받을 때의 지위와, 받은 재물이 그 청탁과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 수수 당시 상태 | 배임수재 성립 |
|---|---|
| 같은 직무 담당 중 | 성립 |
| 사무 분담 변경 뒤 | 청탁과 관련되면 성립 |
| 사직 뒤 | 청탁과 관련되면 성립 |
| 청탁과 무관한 선물 | 불성립 |
- 같은 직무 담당 중
- 배임수재 성립: 성립
- 사무 분담 변경 뒤
- 배임수재 성립: 청탁과 관련되면 성립
- 사직 뒤
- 배임수재 성립: 청탁과 관련되면 성립
- 청탁과 무관한 선물
- 배임수재 성립: 불성립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언젠가 보답하겠다」는 부탁도 부정한 청탁인가요?
부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친척 회사를 공사업체로 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시로 선정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상적인 입찰에 참가하게 해 달라는 정도였고 선정도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승용차를 준 친척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용차를 준 시점이 청탁 뒤 한참 지났더라도 청탁과 관련된 것이면 같은 결론입니다.
사직 후 금품 배임수재 대응 순서
- 시간표 작성 - 청탁을 받은 날, 선정 결재일, 사직일, 재물을 받은 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청탁과 수수의 연결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선정 절차 확인 - 공사업체 선정이 입찰 등 정상 절차를 거쳤는지 결재 서류로 확인합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다툴 근거입니다.
- 재물의 성격 정리 - 받은 물건이 청탁과 무관한 가족 간 선물이라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재물 보전 - 받은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몰수와 추징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법인과 피해 회복 협의 - 법인에 손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나 합의를 검토합니다.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법인 임원에게는 사립학교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소속과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직 후 금품을 받은 분들은 대개 「그만둔 뒤라 이제 남남인데 무슨 죄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을 때의 지위를 봅니다. 받은 시점이 사직 뒤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청탁과의 관련성을 다툴 때 쓰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청탁을 받은 날, 업체 선정 결재일, 사직일, 재물을 받은 날이 각각 증빙과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받은 물건이 청탁과 관계없는 가족 간 선물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전부터 비슷한 선물을 주고받아 왔는지, 다른 명절이나 경조사와 겹치는지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청탁과 수수 사이의 연결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재물을 처분하지 않고 보존해 두면 추징액 다툼을 줄이고 반환을 통한 피해 회복도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청탁 시점과 재물 수수 시점을 증빙으로 연결한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체 선정 결재 서류·사직 관련 서류·받은 재물의 내역과 등록 서류·청탁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청탁과 재물의 관련성·몰수와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 형법 제357조 제3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 형법 제35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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