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하자보수 이중계약서로 리베이트를 챙긴 총무와 업자, 둘 다 업무상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총무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지만, 입주민 사무를 맡지 않은 시공업자는 공범이라도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을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부풀린 계약서와 실제 공사 견적서를 함께 확보해 차액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추진위원회 통장 거래내역과 두 가지 계약서를 복사해 두고, 총무에게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보관 책임자를 정하십시오. 원본이 사라지면 배임액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리베이트를 실제로 받았는지 계좌로 확인되지 않아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은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아파트 하자보수추진위원회 총무 A씨는 2025년 봄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고르면서 평소 알던 건설업자 B씨와 짜고, 실제 공사대금이 2억 4천만원인 공사를 3억원으로 적은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입주민 돈으로 3억원이 지급된 뒤 차액 6천만원 가운데 일부가 리베이트로 A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입주민들은 A씨와 B씨를 모두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무는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총무처럼 입주민을 위해 공사계약을 맺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계약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위태범이어서 계약을 맺어 입주민에게 부당한 채무를 지운 때 곧바로 성립하고, 나중에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서상 도급금액 | 30,000만원 |
|---|---|
| 정당한 도급금액 | 24,000만원 |
| 배임액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배임액은 계약서상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위 사례라면 3억원에서 2억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이 배임액이 됩니다.
입주민 일을 맡지 않은 시공업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시공업자가 총무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면 공범이 되지만, 형은 단순배임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고, 업무상 지위는 형을 무겁게 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관여자 | 죄명 | 법정형 |
|---|---|---|
| 총무 |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총무 | 배임수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시공업자 | 배임(공범, 단순배임 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시공업자 | 배임증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총무
- 죄명: 업무상배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총무
- 죄명: 배임수재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공업자
- 죄명: 배임(공범, 단순배임 형)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시공업자
- 죄명: 배임증재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7조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은 따로 처벌되나요?
됩니다. 총무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성립하고, 받은 돈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리베이트를 준 시공업자는 배임증재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판례는 배임증재죄를 범한 사람도 그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에게는 배임증재와 배임(공범)이 함께 문제됩니다.
차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임으로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대단지 공사처럼 차액이 크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자보수 리베이트 배임 대응 순서
- 계약서 두 벌 확보 - 입주민에게 보고된 계약서와 실제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함께 모읍니다. 차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정당 금액 산정 - 같은 공사의 다른 업체 견적이나 감정으로 정당한 도급금액을 정합니다. 배임액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공사대금이 나간 뒤 총무나 가족 계좌로 돈이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배임수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의결 절차 정리 - 총무에게 계약 권한이 있었는지 추진위원회 규약과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의 근거입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 총무와 시공업자를 함께 고소하고 차액 반환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진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 단체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랐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계약서 사건에서 입주민들은 「업자도 똑같이 업무상배임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업자들은 「나는 입주민 일을 맡은 적이 없으니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업자도 공범으로 처벌되지만, 형은 단순배임 기준이고 여기에 배임증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차액입니다. 정당한 공사금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므로, 다른 업체 견적과 실제 투입 자재 내역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총무의 계약 권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입주민에게 계약서가 언제 보고되었는지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배임액과 적용 법률을 정하고, 차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가릅니다. 민사로 차액을 돌려받을 때도 같은 계산이 손해액이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따로 준비하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실제 견적을 대조해 배임액을 먼저 산정한 뒤 신분에 따른 공범별 적용 법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고된 공사계약서·실제 견적서·추진위원회 회의록·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배임액 산정·공범별 적용 죄명·차액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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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56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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