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테더를 장외에서 반복해 사고팔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거래소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테더를 사고팔며 대가를 받는 일을 반복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영자의 유죄를 유지했고, 영업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직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며 직원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전자지갑별 입출금 내역과 거래 상대방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거래 내역을 묻는다면 전자지갑 주소별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목록, 현금 수수 장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누구와, 몇 번, 무슨 대가로 거래했는지가 영업성 판단의 재료입니다.
거래소에서 자기 돈으로 코인을 사고팔기만 하는 일반 이용자는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무실을 얻고 직원 몇 명을 두고, 국내 거래소에서 사기 어려운 테더(USDT)를 지인과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들여 현금을 받고 되파는 장외 거래를 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수백 개 전자지갑과 천 번이 넘는 거래가 오갔고, 그중에는 해외 판매자에게서 테더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국내 사람에게 원화 현금을 건넨 거래도 많았습니다. 직원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테더를 보내고 현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거래 일부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와 B씨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과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테더를 장외에서 반복해 사고팔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불특정 다수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했다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은 거래소 밖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0.1~0.2% 싸게 사서 되팔며 현금을 수수한 운영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인지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계속·반복했는지를,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점, 거래 규모와 횟수, 현금 수수로 자금세탁 위험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있습니다.
지시만 따른 직원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직원이면 공동정범이 아니지만,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는 직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심은 직원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동정범 요건을 따져 보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직원은 운영자 지시에 따라 테더를 보내고 175억원 넘는 현금을 건넸습니다. 환송 뒤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판매자 대신 원화를 건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서 가상자산을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국내 수령인에게 원화를 계속 건네는 일을 업으로 했다면, 은행의 해외 송금 수취 업무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자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 관여자 |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 무등록 외국환업무 |
|---|---|---|
| 장외거래 운영자 | 유죄 확정 | 유죄 확정 |
| 현장 직원 | 공동정범 여부 다시 심리 | 판단 수긍, 형은 다시 정함 |
| 해외 측 원화 수령인 | 해당 없음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반면 해외 판매자의 지시로 국내에서 매매대금을 받기만 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현행법의 등록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테더 장외거래 형사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매수처와 매도처, 해외 상대방 유무를 나눕니다. 가상자산 영업과 외국환업무가 따로 판단됩니다.
- 영업성 자료 검토 - 거래 횟수, 기간, 상대방 수, 마진 구조를 표로 만듭니다. 계속·반복성과 대가성의 판단 자료입니다.
- 역할 범위 확인 - 직원이라면 받은 지시와 재량을 정리합니다. 지배적 관여가 없으면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 자금 출처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내역과 현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사기방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몰수·추징 대비 - 압수된 현금과 지갑 잔고의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범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를 거치거나 법인 명의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경로와 명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장외거래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테더 장외거래를 하는 분들은 대개 「내 돈으로 코인을 사고판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소에서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일반 이용자와, 거래소 밖에서 여러 사람의 상대방이 되어 마진을 받는 사람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사무실과 직원, 현금 수수가 붙으면 영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의 정리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전자지갑 주소별 입출금,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시세 대비 차익이 얼마였는지, 현금을 언제 어디서 주고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외 상대방이 지정한 사람에게 원화를 건넨 거래는 따로 표시해 두어야 외국환거래법 쟁점을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영업성, 직원의 역할,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를 각각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운영자, 현장 직원, 해외 측 수령인의 결론이 달랐듯이, 피고인별로 어떤 거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몰수·추징 범위까지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장외거래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지갑별 거래 흐름과 피고인별 역할을 먼저 나눈 뒤 영업성, 공동정범 해당 여부,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를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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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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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형법 제33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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