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김치 프리미엄 코인 차익거래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여러 전주의 돈을 모아 은행을 거쳐 해외로 반복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된 은행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맡은 역할과 관여한 송금 기간·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차익거래 송금 구조를 묻는다면, 본인이 맡은 역할과 받은 수수료, 자금을 보낸 전주가 누구였는지를 시기별로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범마다 가담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역할과 기간 구분이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본인 돈으로 본인 계정에서 코인을 사고팔며 차익을 노린 일반 투자자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돈을 모아 대신 송금하고 거래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지인의 제안으로 서류상 무역회사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여러 전주가 보낸 돈이 회사 계좌로 모이면 A씨는 물품 수입대금인 것처럼 송장을 붙여 은행에서 해외 업체 계좌로 외화를 보냈고, 해외 공범이 그 돈으로 코인을 사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았습니다. 1년 동안 수백 회, 수백억원이 오갔고 A씨는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했으니 외환 관련 처벌은 없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했는데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나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서 받은 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해외로 보내는 일을 수수료를 받고 계속 반복했다면, 은행 창구를 이용했더라도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은 등록된 은행을 통했으니 무등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을 함께 보아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주들의 자금을 받아 외국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일을 역할을 나눠 반복했고, 1인당 983억원에서 2조원이 넘는 송금에 관여했습니다. 은행이 가상자산 매수 목적 송금을 제한하던 상황에서 거짓 수입 증빙으로 규제를 피해 준 대가가 수수료에 들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을 그 3배 이하로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기만 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남의 편익을 위해 코인을 대신 사고팔거나 옮겨 주고 그 대가를 계속 받았다면, 거래소를 이용했더라도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됩니다. 이 판결은 불특정 다수 전주를 대행해 코인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들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습니다.
| 구분 | 무등록 외국환업무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
| 문제 행위 | 남의 돈을 해외로 반복 송금 | 남을 대행해 코인 매매·이전 |
| 판단 기준 | 은행 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 | 불특정 다수 편익·대가의 계속 반복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반대로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사고파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이 세운 이 기준을 이번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 뒤 사건은 어떻게 되고, 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하므로 피고인별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으므로, 개인별 가담 기간과 송금액이 다시 따져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 등록 권한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두고 있습니다. 2026. 12. 3.부터는 개정법(법률 제21714호)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가 새로 생기고,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로 따지므로 시행 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인 차익거래 해외송금 처벌 대응 순서
- 역할 구분 - 자금 모집, 송금, 해외 매수, 국내 매도 가운데 어떤 일을 맡았는지 나눕니다. 각자 가담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기간·금액 특정 - 처음 관여한 날과 그만둔 날, 관여한 송금 횟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벌금 상한이 목적물 가액과 연결됩니다.
- 수수료 성격 정리 - 받은 돈이 송금액 비율인지 차익 배분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성과 대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전주 범위 확인 - 자금을 댄 사람이 소수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봅니다. 영업으로 볼지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 증빙 서류 경위 확인 - 은행에 낸 송장·계약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와 연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자금만으로 한 차익거래이거나 해외 법인 명의로 실제 무역을 함께 했다면 거래 구조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익거래에 가담한 사람들은 송금은 은행이 했고 코인 매매는 거래소에서 했으니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을 보았습니다. 남의 돈을 모아 해외로 보내 주는 일을 수수료를 받고 반복했다면 은행 창구를 거쳤더라도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해서 개인별 기록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계좌를 거친 송금이 몇 회 얼마였는지,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으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뒀다면 그 날짜를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가담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외국환거래법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과 연결돼 있어 관여 금액이 곧 처벌 범위가 됩니다. 2026. 12. 3. 이후 행위라면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과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 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인별 역할과 관여 기간·송금액을 먼저 특정해 가담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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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제3항 제2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 12. 3. 시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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