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업체가 준 통장과 카드만 보관했어도 배임수재로 돈을 받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체가 돈을 넣은 통장이나 인출 가능한 카드를 받아 언제든 쓸 수 있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재물 취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도11564 판결로 통장·카드 수수의 판단 기준, 현장 총괄의 무등록 시공 처벌 근거, 추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협력업체에게서 통장이나 카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날짜와 그 뒤 인출·사용 내역, 통장을 돌려준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실제로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업체가 돈을 넣은 통장이나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아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예금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쓸 권한이 있으면 배임수재죄의 재물 취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체에 통장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취득 이후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골프장 건설을 맡은 시행사 계열 회사의 공사총괄 사장으로 2024년부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B씨는 계속 공사를 맡게 해 달라며 1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다른 업체는 인출 기능이 있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A씨는 통장을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었을 뿐 대부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6. 6. 경찰은 배임수재와 함께 무등록 시공 혐의까지 적용해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쓰지도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지, 자신이 시공자도 아닌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통장·카드를 받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상태로 통장이나 카드를 받으면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의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공사를 총괄하던 회사 사장으로, 업체 두 곳에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합계 약 2억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곳에서는 돈이 입금된 통장 등을, 다른 곳에서는 예금 인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예금통장의 돈을 자신이 지배하고 입금된 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카드를 받은 때 예금액만큼 재물을 취득했다는 원심 판단과 추징금 산정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사장으로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나 시행사의 업무를 맡아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지위라면 직함이 사장이든 현장소장이든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아닌 현장 총괄도 무등록 시공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근거 조문은 무등록 시공 벌칙이 아니라 양벌규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정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하고, 이를 어겨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벌칙의 주체가 등록하지 않은 시공자 같은 업무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 | 처벌 근거 | 형 |
|---|---|---|
| 등록하지 않은 시공자(업무주) | 제96조 제5호, 제4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실제 행위자(고용된 총괄 등) (핵심 행) | 제98조 제2항을 거쳐 제96조 제5호 | 같은 형 |
| 법인·개인 업무주(양벌) | 제98조 제2항 | 벌금형(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98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용된 공사총괄 사장은 시공자가 아니므로, 실제 행위자라면 제98조 제2항을 거쳐야 처벌됩니다. 원심이 이 조항을 빼고 처벌한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도 같은 구조이고, 업무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면 업무주는 면책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처벌과 몰수·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통장으로 받은 경우 그 예금액이 추징 기준이 되므로, 실제 인출액이 적어도 추징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업체 대표도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쪽과 준 쪽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금품이 오간 시점과 방법을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에게서 통장이나 인출 가능한 카드를 받았나요?
받은 날짜, 예금액, 비밀번호·도장 수령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그 업체의 선정이나 발주에 본인이 관여했나요?
관여 시점과 금품 수수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 청탁 쟁점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시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고용된 지위였나요?
무등록 시공 혐의라면 양벌규정이 적용 근거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받은 통장의 돈을 쓰지 않고 돌려주었나요?
반환 시점과 경위를 증거로 남겨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의 심리 부족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배임수재 판단은 유지되었지만,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해 함께 파기된 것입니다. 업체 지명 사례금의 배임수재 기준은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업체를 지명해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무등록 시공 수사 대응 순서
- 수수 경위 정리 - 통장·카드를 받은 날짜, 예금액, 인출·사용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 청탁 여부 검토 - 업체 선정·공사 발주와 금품 수수 사이의 선후와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지위 확인 - 본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시공자인지 고용된 실무자인지 정리합니다.
- 적용 조문 점검 - 무등록 시공 혐의라면 양벌규정이 적용 근거로 기재됐는지 공소장을 봅니다.
- 추징액 다툼 - 추징 대상 금액이 실제 지배한 예금 범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카드를 받은 경위와 실제 인출 가능 여부, 공사에서 맡은 지위에 따라 배임수재 성립과 추징액, 무등록 시공 처벌 근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카드 수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 쓰지 않았으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기준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지배 상태였는지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도장이나 카드를 함께 받았는지, 업체가 같은 계좌에서 따로 인출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사건에서는 배임수재와 무등록 시공, 허위 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처럼 한 죄명의 적용 조문 잘못이나 심리 부족이 전체 형을 다시 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양벌규정이 적용 근거로 적혔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금품 수수 경위와 피의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적용 조문과 추징액을 다툽니다.
- 배임수재·배임증재 변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수사 대응
- 추징액 다툼
- 건설 현장 비리 내부 조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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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제2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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