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업체를 지명해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적당한 업체인 줄 알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업체로 지명해 준 뒤 사례금을 받았다면 공사가 탈 없이 끝나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한 이상 그 뒤 업체가 하자 없이 시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명목과 날짜, 청탁을 받은 경위를 정리하고 회사와의 피해 회복 방안부터 검토하십시오.
회사에서 경위서를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받은 돈의 날짜·금액·명목과 청탁 내용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경위서 문구 하나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 사정은 업무상배임 성립을 다투고 형을 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시설팀장 P씨는 2025년 공장 증축 공사 입찰에서 시공 실적이 부족한 건설사를 지명 업체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주었습니다. 그 건설사가 낙찰된 뒤 P씨는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하자 없이 준공되었는데, 2026년 내부 감사에서 사례금 수수가 드러나 회사가 P씨를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었는데 왜 처벌되나요?
배임수재죄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청렴성을 지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성립하고, 임무 위배나 회사의 손해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부적당한 업체를 지명해 주고 사례금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뒤 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되어 회사에 손해가 없었어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1
사무 처리자
업체 선정을 맡은 지위
- 2
부정한 청탁
부적당한 업체 지명 부탁
- 3
재물 수수
사례금 수령
- 4
죄 성립
회사 손해와 관계없음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청탁 대가를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이 처벌합니다.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어떤 부탁이 부정한 청탁인가요?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면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입찰 지명 업체에 넣어 달라는 부탁처럼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해치는 부탁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의 부탁을 받고 감사 표시로 받은 소액이라면 부정한 청탁 여부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문제 되나요?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청탁과 금품 수수로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해야 성립하는 별개의 죄입니다. 두 죄가 모두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공사가 하자 없이 끝나고 공사대금도 적정했다면 업무상배임의 손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임수재 | 업무상배임 |
|---|---|---|
| 핵심 요건 | 부정한 청탁과 재물 수수 | 임무 위배와 손해 |
| 회사 손해 | 필요 없음 | 손해 또는 손해 위험 필요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핵심 요건
-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과 재물 수수
- 업무상배임: 임무 위배와 손해
- 회사 손해
- 배임수재: 필요 없음
- 업무상배임: 손해 또는 손해 위험 필요
- 법정형
-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56조, 제357조 제1항,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배임수재에서는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업무상배임에서는 성립 자체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돈을 준 업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업체 쪽 진술이 청탁 내용과 돈의 명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수재 조사 대응 순서
- 수수 내역 정리 - 받은 돈의 날짜·금액·방법과 명목을 표로 만듭니다. 몰수·추징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탁 내용 확인 - 부탁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업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적습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손해 여부 자료 확보 - 준공 검사, 하자 보수 기록, 적정 공사비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업무상배임 성립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회사와 피해 회복 협의 - 받은 돈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진술 방향을 정하고 경위서 내용과 맞춥니다. 앞뒤가 다른 진술은 불리하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으로 보는 기관의 직원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어 소속과 직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손해가 아니라 청탁과 돈이 오간 사실로 성립하므로,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장은 업무상배임을 막고 양형을 낮추는 데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갈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는 돈의 명목입니다. 사례금인지, 개인 간 차용인지, 경조사비인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입찰 지명 기준, 다른 업체의 조건, 준공 검사와 하자 기록이 있어야 회사에 손해나 손해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가운데 어디까지 기소될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받아 두면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 반영되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금원의 명목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나누어 기록으로 정리한 뒤 적용 죄명의 범위와 피해 회복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돈의 날짜별 내역·입찰 지명 관련 결재 서류·준공과 하자 보수 기록·회사에 낸 경위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업무상배임 성립 가능성·피해 회복과 합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 형법 제357조 제3항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7조 제2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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