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외국인이 운영하는 직원 10명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도 국내에서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사업주의 국적이나 법인 형태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인원을 근무표로 세어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외국 회사라서 한국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영문이거나 준거법을 본사 국가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외국 본사가 세운 한국 지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표는 외국인이고 직원은 정규직 8명과 매일 나오는 계약직 2명을 합쳐 10명입니다. 2026년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자 회사는 본사 규정을 따른다고만 답했습니다. C씨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계약직도 인원 수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외국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나 외국인이 대표인 국내 법인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자 지위에 있으면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국적이나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의 차별 문제도 같은 법으로 따집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그때그때 쓰는 일용근로자도 모두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만 빠집니다.
- 1
기간 정하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2
연인원 합산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 포함, 파견 제외
- 3
가동 일수로 나누기
같은 기간 실제 가동한 날 기준
- 4
날짜별 보정
5명 미달 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확인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명 이상을 쓴 날이 절반을 넘으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원이 들쭉날쭉한 회사는 날짜별 출근 인원을 따로 세어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 5명 이상이라도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므로, 가족 회사라도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 | 적용 |
|---|---|
| 외국인 경영 상시 5명 이상 | 전부 적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 적용 |
| 상시 4명 이하 | 일부 규정만 적용 |
| 동거 친족만 사용 | 적용 제외 |
| 가사 사용인 | 적용 제외 |
- 외국인 경영 상시 5명 이상
- 적용: 전부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 적용: 적용
- 상시 4명 이하
- 적용: 일부 규정만 적용
- 동거 친족만 사용
- 적용: 적용 제외
- 가사 사용인
- 적용: 적용 제외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해외 지점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이어서 해외 현지 법인에 현지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적용됩니다. 원안처럼 파견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대응 순서
- 상시 인원 계산 - 최근 1개월 근무표로 날짜별 출근 인원을 셉니다. 5명 기준을 넘는지가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명세서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외국어 문서라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체불 수당이나 위반 사항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냅니다. 요청한 날짜와 회사 답변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노동청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 구제신청·소송 - 부당해고 등은 노동위원회에, 체불 임금은 법원에 청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와 한국 법인 중 누가 사용자인지 불분명하거나 해외 파견 중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와 파견 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계 회사 직원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본사 규정이 우선이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어서 본사 규정이나 영문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으로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면 사업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툼은 대개 「상시 5명」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빼고 4명이라고 주장하면, 날짜별 출근 기록이 없는 근로자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출입 기록, 근무표 사진, 사내 메신저의 출근 보고가 인원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적용 사업장인지를 가리는 첫 쟁점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신청 자격 자체를 좌우합니다. 사용자가 본사인지 한국 법인인지에 따라 소송 상대방과 강제집행 대상 재산도 달라지므로,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 기록도 함께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회사와 국내 기업의 임금 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사용자를 먼저 확정한 뒤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최근 1개월 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체불 수당이나 해고 문제의 대응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민법 제77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