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파업에 참여한 직후 퇴직하면 파업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적법한 파업이었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서 빠지는 기간을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의 쟁의 결의와 찬반투표 결과,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업 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받을 권리도 퇴직금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몇 달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파업이면 그 기간을 빼고 앞선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7월 노동조합이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작한 3주간의 전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파업 기간 임금은 받지 못했고, F씨는 파업이 끝나고 한 달 뒤인 2026년 9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개월에 파업 기간이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업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뺍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 3개월 안에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총일수에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입니다.
| 파업 기간 포함(92일) | 108,696원 |
|---|---|
| 파업 기간 제외(71일) | 140,845원 |
단순 예시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1,000만원, 파업 21일 무임금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92일 가운데 파업이 21일이었다면, 남은 71일 동안 받은 임금을 71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08,696원이지만, 71일로 나누면 약 140,845원이 됩니다. 파업 기간 무임금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어떤 파업이어야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나요?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은 평균임금에서 빼는 쟁의행위 기간을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수단 면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일부만 따로 파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의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이 따로 벌인 작업 거부는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파업 기간 평균임금 대응 순서
- 쟁의 절차 자료 확보 - 조정 신청서, 조정 종료 결정, 찬반투표 결과 공고를 모읍니다. 적법 쟁의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파업 기간 특정 - 파업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의 참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빼야 할 일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임금 내역 정리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파업 기간 임금과 나머지 기간 임금을 나눕니다. 빼야 할 임금액이 정해집니다.
- 재계산 요구 - 파업 기간을 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차액 청구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 도중 일부 점거가 있었거나 조정 절차를 건너뛴 경우에는 쟁의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니 퇴직금도 깎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 계산을 따져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적법한 파업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째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파업 기간을 넣어 계산했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을 받으려면 파업이 적법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결의 공고, 투표 결과, 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통지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지만 퇴직 후에는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직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차액 소송과 노동청 진정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적법 쟁의로 인정되면 회사는 파업 기간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지급 기한을 넘긴 부분에는 지연이자 문제가 따라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쟁의행위의 적법 요건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노동조합 쟁의 결의 공고·조정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파업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빼야 할 기간과 임금·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