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을 병가로 쉬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승인을 받은 질병 휴직이라면 퇴직금이 줄지 않고, 그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업무 외 질병으로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회사 퇴직금 계산서에서 산정기간 날수에 휴직기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계산서를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날수와 그 안에 들어간 휴직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휴직기간이 날수에서 빠졌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질병 휴직 기간에 월급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 적은 월급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승인을 받은 휴직이면 그 기간과 임금은 계산에서 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말 제조업체를 그만두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가운데 4월 한 달을 허리 디스크 수술로 무급 휴직했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약 700만원을 91일로 나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D씨는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질병 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승인을 받은 질병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남은 날수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 휴직 포함(700만원÷91일) | 76,923원 |
|---|---|
| 휴직 제외(700만원÷61일) | 114,754원 |
단순 예시 계산(휴직 중 임금 0원 가정)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91일이고 그중 질병 휴직이 30일이었다면,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휴직 중 임금이 거의 없었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도 빠지나요?
빠집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원안은 사용자 귀책 휴업을 근거로 설명했지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 외 질병 휴직은 제8호가 직접 적용됩니다.
| 기간 | 호 |
|---|---|
| 수습 3개월 이내 | 제1호 |
| 사용자 귀책 휴업 | 제2호 |
| 출산전후휴가 | 제3호 |
| 업무상 요양 휴업 | 제4호 |
| 육아휴직 | 제5호 |
| 승인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 제8호 |
- 수습 3개월 이내
- 호: 제1호
- 사용자 귀책 휴업
- 호: 제2호
- 출산전후휴가
- 호: 제3호
- 업무상 요양 휴업
- 호: 제4호
- 육아휴직
- 호: 제5호
- 승인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 호: 제8호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휴직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전부가 휴직기간이라 뺄 날이 남지 않으면 시행령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적용되는 고시 문언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휴직 전후로 기본급이 올랐거나 고정수당이 있었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휴직과 제외 기간을 조정해도 평균임금이 기본급 수준에 못 미친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근속연수에도 영향을 주나요?
평균임금 계산과 달리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개인 사유 휴직을 근속에서 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효력을 따로 봐야 합니다.
휴직 후 퇴직금 계산 대응 순서
- 산정기간 확정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날수를 셉니다. 달마다 날수가 달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 휴직 승인 확인 - 휴직 신청서와 회사 승인 문서를 찾습니다. 승인이 있어야 제8호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제외 기간·임금 분리 - 휴직 날짜와 그 기간에 받은 급여를 따로 적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빼야 계산이 맞습니다.
- 통상임금 비교 - 계산한 평균임금을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서 대조 - 회사 퇴직금 계산서와 직접 계산한 금액을 맞춰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직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상여금·연차수당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가 뒤 퇴직한 분들은 「쉬는 동안 월급이 적었으니 퇴직금도 깎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므로, 휴직 전 정상 근무 때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정해집니다. 회사 계산서가 이 부분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툼은 휴직의 시작일과 끝난 날, 회사가 승인한 날짜에서 갈립니다. 휴직 신청서, 결재 기록, 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으면 제외 기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쉰 경우라면 급여명세서의 무급 처리 내역이 대신 쓰입니다.
이 자료는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평균임금 계산표의 근거가 됩니다. 산정기간 날수가 며칠 줄어드는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바뀌고, 그 금액에 30일과 근속연수가 곱해지므로 차액이 수백만 원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질 기간과 임금을 먼저 가려낸 뒤 회사 계산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금 계산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휴직 신청서와 승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외 기간 해당 여부·평균임금 재계산·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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