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구속돼 휴직했던 직원이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속으로 3개월 넘게 휴직한 뒤 퇴직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적다면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방법을 택했고, 현행 시행령도 회사가 승인한 휴직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뺍니다. 지금은 회사가 그 기간을 휴직으로 승인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계산에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받아 두십시오.
휴직 중 임금이 0원이라고 해서 평균임금을 0원으로 잡거나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직 전 3개월 임금이라는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20명 규모의 물류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 B씨가 2025년 1월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형기 동안 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B씨는 2025년 7월 출소한 뒤 복귀하지 않고 2025년 8월 퇴직했는데,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거의 없고 구속 전 월급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휴직 기간이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속 휴직처럼 특별한 사유로 그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구속·휴직 시작
산정 기간의 끝
휴직 기간
사용자 승인 시 제외
퇴직일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은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했다가 퇴직한 사안에서, 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휴직 기간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0원으로 보고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했다면 현행 시행령은 어떻게 보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 형기 동안 회사가 휴직으로 처리했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제외 기간이면 남는 산정 기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법과 시행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실무에서는 제외 기간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해 판례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뒤에도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올려 적용합니다. 순서는 휴직 전 기준 산정이 먼저이고, 통상임금 비교는 그다음입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1,2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이고, 30일분은 약 391만원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 근로자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휴직) | 0원 |
|---|---|
| 휴직 전 3개월 | 130,435원 |
단순 예시 계산(휴직 전 3개월 임금 1,200만원, 92일)
구속 휴직 퇴직금 대응 순서
- 휴직 처리 문서 확인 - 형기 동안의 휴직 발령이나 승인 문서를 찾습니다. 사용자 승인 휴직이면 시행령상 제외 기간이 됩니다.
- 휴직 시작일 특정 - 구속된 날과 휴직 발령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 직전 3개월이 산정 기간이 됩니다.
- 휴직 전 3개월 임금 정리 - 급여대장으로 그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뽑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계산한 평균임금을 현재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 14일 이내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거나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받습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와 형사 문제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제한이나 별도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적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 반대로 보았습니다. 구속 휴직 때문에 퇴직 전 임금이 비어 있으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돌아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날짜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휴직이 시작된 날이 언제인지, 회사가 그 기간을 휴직으로 승인한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인사 발령 문서나 휴직 승인 메일, 급여대장 기록을 그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한 직원이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낼 때 회사가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문서가 없으면 산정 기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고, 14일 지급 기한을 넘긴 부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노무 현안 검토와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휴직 발령 문서와 급여대장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직 발령 문서·휴직 전후 급여대장·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시행령상 제외 기간 해당 여부·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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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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