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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 소송으로 차별 중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승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승진 심사 결과와 같은 시기 승진한 동료의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고,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남아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차별 이유가 장애 때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이면, 장애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9년 입사한 지체장애인 사무직 근로자로, 2026년 3월 과장 승진 심사에서 같은 해 입사하고 평가 등급이 같거나 낮은 동료 3명이 승진할 때 혼자 빠졌습니다. 팀장은 거래처 외근이 많은 자리라 이동이 불편한 M씨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씨는 이것이 차별인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빠지면 법 위반인가요?

네,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승진 심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하거나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원 소송 두 가지 길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쓸 수도 있지만, 소송이 먼저 진행 중이면 진정이 각하될 수 있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면 차별 중지와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권고합니다. 진정 당시 같은 사실로 법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에서 시정명령까지
  1. 1

    진정

    차별일부터 1년 안

  2. 2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3. 3

    권고

    차별 중지·손해배상 권고

  4.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법무부장관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적 불이행인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시정명령은 차별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를 담아 서면으로 합니다.

법원에 소송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차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중지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 기간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과 법원 소송 비교(2026. 9. 29. 기준)
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일부터 1년
법원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
법원 소송: 판결, 임시조치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배상 권고
법원 소송: 배상 판결
강제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명령으로 보완
법원 소송: 판결로 강제집행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제43조·제46조·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를 한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로 사용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하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은 누가 증명하나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그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인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진 심사 결과, 같은 기간 승진한 동료와의 비교 자료, 심사 과정의 발언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애인 승진 차별 대응 순서

  • 차별 사실 기록 - 승진 심사 결과, 평가 점수, 장애를 언급한 발언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비교 자료 확보 - 같은 시기 승진한 동료의 경력과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지 봅니다.
  • 진정 여부 결정 -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소송과의 순서도 정합니다.
  • 임시조치·소송 - 불이익이 계속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차별 시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시정명령 신청 -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성과 평가를 이유로 들거나 승진 기준이 문서로 없는 경우라면 인사규정과 평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차별 시정 관련 임시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진에서 빠진 장애인 근로자는 평가가 나빴다는 회사 설명을 뒤집기 어렵다고 여겨 문제를 덮곤 합니다. 법은 차별 사실만 보이면 장애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도록 부담을 나눠 두었습니다. 그래서 차별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먼저입니다.

남겨 둘 것은 승진 공고와 심사 결과 통지, 본인과 동료의 평가 점수, 심사 과정에서 장애를 언급한 발언이나 메시지, 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날짜가 적힌 기록이어야 진정 기한 1년을 계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도, 법원 소송에서도 이 기록이 차별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기록이 배상액 판단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차별 시정 관련 임시조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차별 사실과 비교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원 소송의 순서와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진 심사 결과 통지·평가 자료·장애 관련 발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차별 인정 가능성·진정 기한·진정과 소송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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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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