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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을 받고 떨어졌다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질문을 하고 불리하게 평가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3두50127 판결로 재면접 효과, 민간 회사 적용, 취소소송·진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의 불합격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차별이 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네,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질문을 하고 불리하게 평가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대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성질상 불가피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응시자가 질문과 불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불리한 평가를 받은 사실을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우울장애로 장애 등록을 한 뒤 공공기관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6. 3. 9. 면접에서 면접위원은 지원동기와 함께 장애 등급, 복용하는 약, 약 때문에 졸리지 않은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A씨는 2026. 3. 27.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평정표에는 발전 가능성 항목이 미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장애 질문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면접 장애 질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으로 불리하게 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신장애 3급으로 시청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최초 면접에서 직무 질문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지 않은지를 질문받고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이 차별 금지의 핵심 영역이고 면접시험에도 그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의 증거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질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면접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어졌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 질문을 받은 면접에서 두 면접위원 모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 ‘하’ 평정을 준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치른 면접에서 떨어졌어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장애와 무관한 질문만 한 추가 면접을 다시 치렀으므로 최초 면접의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추가 면접의 면접위원이 최초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재면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재면접의 구성과 평가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재면접 위원이 최초 결과를 알았는지, 평정 사유가 같은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면접 통지를 받았다면 응시는 하되, 최초 면접의 질문 기록과 이의 의사는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의 구제 절차는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고 50대를 떨어뜨리면 어디에 구제를 신청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간 회사 면접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모집·채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제47조 제2항도 같습니다.

면접 장애 차별, 채용 주체별 구제 수단
구제 수단공공기관 채용민간 회사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핵심 행)가능(안 날부터 90일)해당 없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가능(1년 안)가능(1년 안)
손해배상 청구가능가능
법원의 임시조치·적극적 조치가능가능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은 어느 경우나 채용한 쪽에 있습니다.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6조·제47조·제4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면접에서 장애 유형, 약 복용, 치료 이력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나요?

    질문 내용과 순서를 날짜와 함께 바로 적어 둡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2. 지원한 곳이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인가요?

    불합격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평정표나 면접위원 의견을 아직 받지 못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평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4. 차별이 있던 날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다만 구제 수단이 다릅니다. 민간 회사의 불합격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차별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장애 차별 대응 순서

  • 질문 기록 - 면접 직후 받은 장애 관련 질문, 면접위원 수, 시간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평정 자료 확보 - 공공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로 평정표와 면접위원 의견을 받습니다.
  • 기한 확인 - 불합격 통지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90일, 인권위 진정 1년을 계산합니다.
  • 구제 경로 선택 - 공공기관이면 취소소송, 민간 회사면 진정이나 손해배상을 고르고 함께 갈 수 있는지 봅니다.
  • 증거 정리 - 직무 질문과 장애 질문을 나누어 정리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과 그 뒤 받은 평정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 내용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평정 사유, 재면접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차별에 관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접 차별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지만, 장애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응시자가 보여야 합니다. 면접 직후 질문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함께 면접을 본 응시자나 대기실 안내 직원 등 확인해 줄 사람을 메모해 두는 것이 실제로 쓰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정표와 면접위원별 점수가 결정적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평정 사유가 장애 질문과 이어지는 항목(발전 가능성, 의지력 등)에 몰려 있는지 보면 다툼의 방향이 잡힙니다. 취소소송 90일은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흘러가므로 기한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과 인사에서의 차별을 다투는 불합격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면접 기록과 평정 자료를 기준으로 구제 경로를 정합니다.

  • 채용 차별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청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응
  •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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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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