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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안식일이라 토요일 면접을 못 보는데 국립대가 시간 변경을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립대학교가 개별면접인데도 비용과 불편만을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는 응시자의 면접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면접에 결시했다는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면서, 시간 변경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돼 따로 다툴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불합격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면접 일정 변경 거부 통지를 따로 떼어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불합격처분을 다투면서 면접 일정 지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로, 2025년 한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면접이 토요일 오전반으로 무작위 배정됐고,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학교 이의신청으로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C씨가 면접에 나가지 못하자 결시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시간 변경 거부만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최종 불합격처분이 나온 뒤에는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은 입학원서 접수, 1단계 합격 통보, 면접일정 지정, 이의신청 거부가 모두 최종 합격·불합격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처분이 내려지면 앞선 행위들은 그 처분에 흡수돼 독립된 의미를 잃고, 불합격처분만 쟁송 대상이 됩니다.

입시 단계적 행위와 쟁송 대상
  1. 1

    원서 접수

    단계적 행위

  2. 2

    1단계 합격 통보

    단계적 행위

  3. 3

    면접일정 지정·변경 거부

    단계적 행위

  4. 4

    최종 불합격처분

    앞선 행위를 흡수, 이것만 쟁송 대상

이 판결로 원심 가운데 이의신청 거부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파기됐고, 그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불합격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라면 면접일정 지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시가 끝났는데도 불합격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사라진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은 불합격처분이 취소돼도 그해 입시에 다시 응시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할 때 1단계 평가 없이 면접·논술만 받을 여지가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대는 종교 때문에 생긴 불이익을 덜어 줄 의무가 있나요?

네, 일정한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므로, 사인보다 차별의 위법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판결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응시자가 있을 때, 해소 조치로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그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다면 신청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면접은 개별면접이어서 한 사람의 면접시간만 토요일 일몰 뒤로 옮기기 쉬웠고, 다른 응시자의 일정을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응시자들은 소지품을 내고 격리된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므로 늦은 순번이 준비 시간상 특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비용과 불편이 조금 늘어난다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0조의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지필시험도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필시험은 일정 변경을 요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판결은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막으려고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시험을 봐야 할 공익이 크고, 한 사람을 위해 전체 일정을 바꾸면 비용과 혼란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시험 형식이 개별면접인지 일제 지필시험인지, 바꾸는 데 드는 부담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험 형식별 종교 사유 일정 변경 판단
구분공익 제한변경 거부의 위법 가능성
개별면접순번 조정만 필요높음
일제 지필시험동시 응시·유출 방지낮음
사립대학 전형사적 단체 기준사회질서 위반일 때만

출처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 개별면접 - 한 사람의 순번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 제한이 적어 변경 거부가 위법해지기 쉽습니다.
  • 일제 지필시험 - 동시 응시가 필요합니다. 일정 변경 거부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립대학 시험 - 사적 단체의 차별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여야 위법이 되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종교 사유 시험일정 변경 요청 대응 순서

  • 사전 요청 - 원서 접수 직후 종교 사유와 원하는 시간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가 사정을 알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대안 제시 - 마지막 순번 배정처럼 다른 응시자에게 영향이 없는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공익 제한이 작다는 비교의 근거가 됩니다.
  • 거부 통지 보관 - 거부 사유가 적힌 문서와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비용·불편만을 이유로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불합격 통지일 기록 - 결시로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날을 적습니다. 90일 제소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면접 일정 지정의 위법을 처분사유 부존재로 주장합니다. 다음 응시 때의 이익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이 지필 방식이거나 사립대학 전형이라면 모집요강과 시험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학·학사 관련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교 때문에 시험일정을 바꿔 달라고 하면 학교는 대개 「모든 응시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거절합니다. 응시자도 형식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등을 실질적 의미로 보아, 바꾸는 부담이 작은데도 거부했다면 국립대의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언제 종교 사유를 알렸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학교가 무엇을 이유로 거부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이의신청서, 거부 회신, 면접 운영 방식이 적힌 모집요강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공익 제한과 불이익을 비교하는 재료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또 입시가 끝난 뒤에도 다음 응시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여 줘 소의 이익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불합격 통지일 기록은 90일 제소기간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학·학사 관련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되는 최종 처분을 먼저 특정한 뒤 처분 과정의 차별과 비례원칙 위반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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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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