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법이 없으면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여서 법률이 처분 없이 직접 현재 기본권을 침해하면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입법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나 명백한 보호의무가 있을 때만 대상이 되고, 불완전하게 만든 법은 그 조항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지금은 문제 삼을 조항과 그 조항이 내게 적용된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일과 내게 적용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국회에 먼저 청원하거나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면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업종 종사자에게는 지원금을 주면서 J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J씨는 국회가 자기 업종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법률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므로,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그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자체가 직접, 현재 내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91 결정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나 법적 지위 박탈이 생겨야 한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소추요건 조항은 직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이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맡겨 두었다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다투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6. 2. 29. 94헌마213 결정은 법률 규정이 구체화를 위해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법률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매우 좁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도 방치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백한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합니다.
| 유형 | 뜻 | 다투는 대상 |
|---|---|---|
| 법률 직접 침해 | 조항이 처분 없이 기본권 제한 | 해당 법률 조항 |
| 진정입법부작위 |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 입법 없음 | 입법 부작위 |
|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은 했지만 불완전·불공정 | 결함 있는 조항 자체 |
- 법률 직접 침해
- 뜻: 조항이 처분 없이 기본권 제한
- 다투는 대상: 해당 법률 조항
- 진정입법부작위
- 뜻: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 입법 없음
- 다투는 대상: 입법 부작위
- 부진정입법부작위
- 뜻: 입법은 했지만 불완전·불공정
- 다투는 대상: 결함 있는 조항 자체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94헌마191 결정
이 요건을 갖춰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나 국회 민원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이 있긴 한데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다면요?
그 조항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입법은 했지만 내용·범위·절차가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해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 다툴 수 없고, 결함 있는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집단을 빠뜨렸다면, 지원 대상 조항을 대상으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입법부작위보다 기간 관리가 더 엄격합니다.
법률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조항 특정 -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조·항·호를 특정합니다. 법률 전체가 아니라 조항 단위로 다툽니다.
- 직접성 확인 - 처분 없이 조항만으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을 다툽니다.
- 부작위 유형 구분 - 입법이 아예 없는지, 있지만 불완전한지 구분합니다. 다투는 대상과 청구기간이 달라집니다.
- 기간 계산 - 조항이 내게 적용된 날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소송 중이면 위헌제청 경로도 함께 봅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청구서에 침해된 기본권과 이유를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함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입법부작위인지 불완전 입법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조문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국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내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 단위로 다투어야 하고, 입법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명백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된 조항의 조·항·호, 그 조항이 시행된 날, 내게 적용되어 불이익이 생긴 날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이 정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직접성과 청구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 중이라면 위헌제청 신청서에 재판의 전제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조항을 조·항·호 단위로 특정하고 직접성과 청구기간을 먼저 점검한 뒤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중 맞는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법률 조문·그 조항이 내게 적용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진행 중인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성과 입법부작위 유형·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9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6. 2. 29. 94헌마21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