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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전에 낸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어 그전에 확정된 부과와 납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장래효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헌결정 당시 내 처분을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내가 낸 돈이나 받은 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됐는지, 아직 다투는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이 시점으로 크게 갈립니다.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오래전에 확정된 모든 처분을 하나하나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법률에 따라 매년 부담금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S씨는 위헌인 법률로 걷어 간 돈이니 국가가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S씨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처음 만들어진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는 것은 형벌 조항에 한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전에 부과되고 확정된 처분에 따라 이미 낸 돈은 위헌결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 결정의 청구인도 위헌결정이 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이미 낸 뒤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급효를 막는 규정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2000헌바6 결정은 위헌 법률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지 장래를 향해서만 잃는지는 헌법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비교해 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입법자는 형벌 조항을 빼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로써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이 모든 경우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으로 정당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장래효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과 평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처럼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이 대표적이고, 그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밝히지 않았다면 일반법원이 사건마다 법률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을 따져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당시 이미 처분 취소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청신청 기각 뒤 낸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관련 소송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습니다. 2014년 개정으로 이런 소급 제한이 생겼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 시점
형벌 외 법률
효력 상실 시점: 위헌결정일부터
확정 사건: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형벌 조항
효력 상실 시점: 소급(제정 시부터)
확정 사건: 유죄 확정판결 재심 가능
종전 합헌결정 있는 형벌 조항
효력 상실 시점: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확정 사건: 그 전 행위는 재심에서 면소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대법원 2019도15167 판결

합헌결정일 전의 범죄행위라면 재심이 열려도 무죄가 아니라 면소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은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 행위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헌결정 효력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위헌결정의 주문, 결정일, 대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효력 상실 시점이 정해집니다.
  • 내 사건 시점 정리 - 처분일, 납부일, 처분이 확정된 날을 정리합니다. 결정일 전후를 비교합니다.
  • 계속 중인 다툼 확인 - 위헌결정 당시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있었는지 봅니다. 예외적 소급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부당이득반환, 처분 취소, 재심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기간 확인 - 소송 제기 기간과 재심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예외도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주문에서 소급 범위를 따로 밝혔거나 개선입법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부당이득반환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많은 분이 그동안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벌 조항이 아니면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이미 확정된 처분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장래효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기록은 위헌결정 전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납부한 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낸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예외적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내 사건에 미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제청신청에서 출발한 헌법소원이라면 재심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헌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다투기 시작하면 이미 확정된 처분으로 보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의심이 드는 처분은 미리 기한 안에 다퉈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처분 취소·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일과 각 처분의 확정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소급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과 처분서·납부 영수증·이의신청이나 소송 기록·위헌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위헌결정 효력의 소급 범위·내 사건의 예외 해당 여부·반환 청구나 재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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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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