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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인권위 진정이 각하됐는데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으로 종전 판례를 바꿔 인권위 각하·기각 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헌법소원부터 냈다가 각하되면 그 사이 이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인권위 각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먼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다니던 회사의 사내 규정이 특정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F씨는 예전 상담 자료에서 인권위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으로 다툰다는 설명을 보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권위 진정 각하 결정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곧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인권위 각하 결정 불복 경로의 변화
2015년 판례변경 전
헌법재판소 입장: 보충성 충족, 본안 판단
먼저 할 절차: 헌법소원
2013헌마214 이후
헌법재판소 입장: 행정처분, 보충성 불충족
먼저 할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출처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 결정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인권위 각하·기각 결정에 다른 구제절차가 없다고 보고 헌법소원으로 본안 판단을 했는데, 2013헌마214 결정은 그 종전 결정들과 저촉되는 부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 상담의 「헌법소원 가능」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 각하 결정이 행정처분인가요?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법이 정한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진정인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시정되고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되므로,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각하할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통지서가 처분서 역할을 합니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한 경우도 각하 사유이므로, 다시 진정하려 한다면 이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각하는 무엇을 다투나요?

진정 내용이 법이 정한 조사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다툽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리고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가 조사대상입니다.

재구성 사례처럼 회사 안의 일이라면 인권침해가 아니라 차별행위로 구성해야 조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어떤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았는지를 적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인권위 각하 결정 대응 순서

  • 통지서 수령일 기록 - 각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90일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각하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각하 사유가 몇 호인지 확인합니다. 조사대상 해당 여부인지, 기간 경과인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다릅니다.
  • 진정서 다시 읽기 -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중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 90일 안에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헌법소원은 이 절차를 거친 뒤에 검토합니다.
  • 다른 구제 병행 - 차별행위라면 노동위원회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실로 법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각하된 경우라면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인권위 각하 결정 불복 순서
  1. 1

    각하 통지 수령

    수령일 기록

  2. 2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3. 3

    판결 확정

    재판소원은 제68조 제3항 요건과 30일 기한

실무상 착안점

인권위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오래된 상담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판례를 바꿔 인권위 각하·기각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 가장 먼저 챙길 기록입니다. 통지서 봉투나 전자 통지 화면, 수령 확인 문자를 보관하고, 진정서 사본과 함께 어떤 사실을 어떤 유형으로 진정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각하 사유의 호수도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헌법소원으로 시간을 쓰다가 각하되면 90일이 지나 취소소송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통지일 기록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인권위 각하·기각 결정의 처분 사유와 통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소송과 다른 구제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정서 사본·각하 결정 통지서·진정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각하 사유의 적법성·취소소송 기한·다른 구제수단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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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