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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구청 토론대회가 재학생만 받는다는데, 학점은행제 학생이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상금을 걸고 낸 공모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공고문 원본을 저장하고, 그 공고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주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고문 원본과 참가 신청이 거절된 기록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주최 기관이 공고를 정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공고가 참가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지가 헌법소원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공모전 참가 자격 문제로 곧바로 헌법소원 비용부터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금을 건 공모 공고는 대부분 사법상 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한 구청이 기념행사의 하나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공고하면서 참가 자격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D씨는 대학생과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하는데, 행정기관이 상금을 걸고 응모자를 모으는 공모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가까워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청구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5헌마214 결정은 구청장이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 대상을 재학생·휴학생으로 한정한 공고를 다룬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공모를 민법상 우수현상광고나 이와 비슷한 법률행위로 보고,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이 아니며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공고나 조치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 법집행인지, 국민에게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지우는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입니다. 같은 기관이 한 일이라도 계약이나 현상광고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여부 판단 기준
법령상 근거
공모 공고: 없는 경우가 많음
자격시험 응시 제한: 법령에 근거
권리·의무 부여
공모 공고: 부여하지 않음
자격시험 응시 제한: 응시 자격을 정함
행위 성격
공모 공고: 우수현상광고와 유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 법집행
헌법소원 대상
공모 공고: 대상 아님
자격시험 응시 제한: 대상 가능(보충성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 2015헌마2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반대로 법령에 근거해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정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안 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낼 수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권고 성격이지만, 다음 공고부터 자격 요건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광고에 정한 판정자의 우수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 다툼은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공고 단계에서 주최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공모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공고문 보존 - 공고 원문, 게시일, 참가 자격 조항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근거 법령 유무를 따질 자료가 됩니다.
  • 근거 법령 확인 - 공고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인지 주최 기관에 묻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사법상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거절 기록 확보 - 신청서 반려 문자나 이메일을 남깁니다. 차별 피해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주최 기관 이의 제기 - 공고 기간 안에 자격 조항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공고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인권위 진정 검토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보다 접근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가 자격이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정해져 있다면 그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조치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 이름으로 나온 공고라면 모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금을 건 공모 공고를 민법상 현상광고와 같은 사법상 행위로 보고 각하합니다. 기관이 누구인지보다 그 행위가 법집행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것은 공고 자체입니다. 공고 게시일과 원문, 참가 자격 조항, 신청이 거절된 날의 문자나 이메일, 주최 기관에 근거 법령을 물은 날과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고는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화면 저장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인권위 진정에서 차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참가 자격이 조례나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규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과 대상 특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조치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인지와 근거 법령을 먼저 특정한 뒤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모 공고문 원본·참가 신청 거절 기록·주최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근거 법령의 존재·인권위 진정 등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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