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벌금 못 내 노역장에 있는데 구치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도 선거권이 있어 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안에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투표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일과 명부작성기간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치소에서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작성기간(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안에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소투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투표 기회를 놓친 것만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지만 내지 못해, 202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아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이미 지난 뒤였고, C씨는 구치소장에게 선거 당일 원래 주소지 투표소로 데려가 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C씨는 이 부작위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못 내 노역장에 있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 등을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그대로 있으므로 남은 문제는 투표 방법입니다.
선거일 전 28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신고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사전투표기간
선거일
투표소 투표
출처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48조 제1항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입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구치소 안에서 투표할 수 있고, 신고서에는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용 중 투표를 못 하게 한 것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선거가 이미 끝났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52 결정은 노역장 유치 중 투표소 호송을 하지 않은 구치소장의 부작위에 대해, 선거와 유치 집행이 모두 끝나 인용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2014. 1. 17. 개정 공직선거법이 부재자투표를 사전투표로 바꾸고 구치소 수용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넣었으므로, 수용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용 중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열어 보지 못하며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합니다.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 진정 대상이 됩니다.
노역장 유치 중 투표 대응 순서
- 선거권 확인 - 벌금형 노역장 유치인지, 1년 이상 징역·금고 집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 명부작성기간 확인 - 선거일과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 안이어야 거소투표신고가 됩니다.
- 거소투표신고 - 시설의 장 확인을 받아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구치소 안에서 투표합니다.
- 벌금 납부 검토 - 가족이 남은 벌금을 내면 유치 집행이 끝납니다. 석방되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청원·진정 - 투표 관련 처우에 문제가 있으면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남깁니다. 기록이 다음 구제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선거권 제한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용 중 처우에 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중 투표 상담에서 많이 듣는 말은 「갇혀 있으면 투표를 못 한다」입니다.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고, 구치소도 거소투표 대상 시설입니다. 놓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신고기간입니다.
기록할 것은 날짜입니다. 노역장 유치가 시작된 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청원서를 낸 날과 결정서를 받은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과 결정서는 처우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과 권리보호이익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 각하되므로,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다음 선거 전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것과 처우 문제를 청원·진정으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용 중 처우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선거권 유무와 실제 투표 방법, 청원·진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벌금 납부명령서·노역장 유치 집행 관련 서류·청원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선거권 유무·거소투표신고 가능 기간·처우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5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