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집행유예 중이거나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면 다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투표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되어 이렇게 선거권 제한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을 선거일과 대조해 두십시오.
선거권 여부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선거일 전에 형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이 아닌 형기 만료로 출소하면 그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따로 선거권 회복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선거권은 처음부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F씨는 같은 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두 사람은 2028년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유예기간이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면서,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형법도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의 선거권 정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409 등 결정의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므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옛 조항 중 집행유예자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면 투표할 수 없나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옛 조항은 형의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막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나치게 전면적·획일적인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2015년 개정으로 1년 기준이 생겼습니다.
| 구분 | 선거권 |
|---|---|
| 집행유예 기간 중 | 있음 |
| 1년 미만 징역·금고로 복역 중 | 있음 |
| 1년 이상 징역·금고로 복역 중 | 없음(집행 종료·면제 전) |
| 선거범 등 벌금 100만원 이상 | 확정 후 5년간 없음 |
| 선거범 등 집행유예 | 확정 후 10년간 없음 |
- 집행유예 기간 중
- 선거권: 있음
- 1년 미만 징역·금고로 복역 중
- 선거권: 있음
- 1년 이상 징역·금고로 복역 중
- 선거권: 없음(집행 종료·면제 전)
- 선거범 등 벌금 100만원 이상
- 선거권: 확정 후 5년간 없음
- 선거범 등 집행유예
- 선거권: 확정 후 10년간 없음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제3호
그래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F씨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기 전까지 투표할 수 없고, 징역 10월로 복역 중인 사람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남은 형기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길이입니다. 징역 1년 6월을 받고 1년을 복역해 남은 형기가 6개월이어도 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반대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면 전과가 남아 있어도 선거권은 회복됩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일부 범죄,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 등을 범한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10년,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라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기간 안이면 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기간을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수형자 선거권 확인 순서
- 선고형 확인 - 판결문에서 징역·금고의 기간과 집행유예 여부를 봅니다. 1년 이상 실형인지가 기준입니다.
- 죄명 확인 - 선거범·정치자금법위반 등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별도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집행 종료일 계산 - 형기 만료일이나 면제일을 확인합니다. 선거일 전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대조 - 다음 선거일과 비교합니다. 선거일 현재가 판단 시점입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 - 명부 열람 기간에 이름이 빠졌는지 봅니다. 잘못 빠졌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형이 경합하거나 가석방·형 집행정지 중이라면 판결문과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의 집행과 신분상 불이익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판결을 받은 분들은 전과가 생기면 선거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생각해 투표를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집행유예라면 선거권이 그대로 있고, 실형이라도 1년 미만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죄명과 선고형, 선거일 세 가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사건이 겹쳐 형이 합산됐거나 가석방 중이라면 수형 기록을 떼어 집행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서 잘못 빠졌다면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도 투표할 수 없어, 판결문과 수형 기록이 이의신청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의 집행과 신분상 불이익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선고형의 종류와 죄명, 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선거권 등 자격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수형 기록·선거인명부 열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선거권 제한 대상 여부·형 집행 종료일 계산·명부 이의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형법 제43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40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제3호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