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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강도죄로 집행유예 중인데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도죄로 집행유예 중이라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선거권 제한 대상에서 빼고 있고, 이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죄명이 선거범죄나 뇌물죄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에서 죄명과 형, 집행유예 여부, 확정일을 확인하십시오. 선거범죄·정치자금 범죄·재임 중 뇌물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기간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오르면 다른 선거인과 똑같이 투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1월 강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2026년, K씨는 지방선거에서 평소 지지하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었지만 「집행유예 중에는 선거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K씨는 투표소에 가도 되는지, 선거범죄가 아닌데도 제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강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바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결정은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므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옛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나요?

형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결정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한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그 뒤 법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만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미만의 실형을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있고, 교정시설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별 선거권(일반 범죄, 2026. 10. 4. 기준)
벌금형
선거권: 있음
징역·금고 집행유예 중
선거권: 있음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 집행 중
선거권: 있음
1년 이상 징역·금고 실형 집행 중
선거권: 없음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므로, 선거권 제한은 법률에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형이 1년인지 1년 미만인지가 투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선거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거범, 정치자금법 일부 위반자,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를 범한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5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징역형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선거범 등의 선거권 제한 기간
100만 원 이상 벌금
제한 기간: 확정 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제한 기간: 확정 후 10년
징역형 실형
제한 기간: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선거범은 공직선거법 벌칙 장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강도·사기 같은 일반 형사범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투표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죄명,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유예 여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선거권 제한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선거범 해당 여부 - 선거범·정치자금 범죄·재임 중 뇌물죄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5년·10년 제한을 계산합니다.
  • 유예 실효 사유 점검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수형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 -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됐으면 이의를 신청합니다.
  • 투표 방법 선택 -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나 선거일에 투표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됐거나 형이 분리 선고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선거권 제한 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은 「전과가 생겼으니 투표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바뀌어, 일반 범죄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실형을 사는 수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판결문 한 장입니다. 죄명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범죄인지, 형이 1년 이상인지,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가 모두 판결문에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됐다면 분리 선고 여부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선거인명부 누락 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때 선거권이 언제부터 제한되는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예기간 중 새 사건에 휘말리면 선거권뿐 아니라 집행유예 자체가 흔들리므로 형사 절차 대응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죄명·형·확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선거권 제한 여부와 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선거인명부 열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선거권 제한 대상 여부·선거범 기준 적용 여부·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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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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