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각장애인인데 점자 선거공보를 바코드로 대신하면 선거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다른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로 하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점자형은 책자형 면수의 두 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 시각장애선거인으로 파악되어 있는지 선거 전에 확인하십시오.
선거공보를 받았는데 점자형도 바코드도 없다면 공보 봉투와 내용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발송 대상에서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를 직접 읽지 못한다고 해서 후보자 정보를 얻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보 외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후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냈지만, 다른 후보는 책자형 공보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바코드만 인쇄해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읽기 어려웠던 A씨는 이것이 선거권 침해가 아닌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나머지 선거에서는 점자형 작성이 후보자의 선택입니다.
| 선거 | 점자형 작성 | 책자형 면수 | 점자형 면수 한도 |
|---|---|---|---|
| 대통령선거 | 의무(바코드 대체 가능) | 16면 이내 | 32면 이내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의무(바코드 대체 가능) | 12면 이내 | 24면 이내 |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의무(바코드 대체 가능) | 12면 이내 | 24면 이내 |
| 지방의회의원선거 | 선택 | 8면 이내 | 16면 이내 |
- 대통령선거
- 점자형 작성: 의무(바코드 대체 가능)
- 책자형 면수: 16면 이내
- 점자형 면수 한도: 32면 이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점자형 작성: 의무(바코드 대체 가능)
- 책자형 면수: 12면 이내
- 점자형 면수 한도: 24면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점자형 작성: 의무(바코드 대체 가능)
- 책자형 면수: 12면 이내
- 점자형 면수 한도: 24면 이내
- 지방의회의원선거
- 점자형 작성: 선택
- 책자형 면수: 8면 이내
- 점자형 면수 한도: 16면 이내
출처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2항·제4항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책자형 면수 이내로 제한되었고 대체 수단도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였으나, 면수 한도가 늘고 대체 수단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책자형은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면 이내입니다.
바코드로 대신하는 것은 선거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48 결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후보자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쇄기술상·비용상 어려움을 고려해 여러 방법을 정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선거공보 외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수단이 있다며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정합니다.
시각장애선거인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구·시·군의 장은 등록된 시각장애선거인과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해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냅니다. 점자형 공보에 싣는 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과 똑같아야 합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바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보와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바코드를 읽기 어렵다면 이런 저장매체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점자 선거공보 대응 순서
- 등록 정보 확인 - 장애인 등록과 주소가 정확한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통보 명단에 들어가야 점자형 공보를 받습니다.
- 수령 내용 점검 - 받은 공보에 점자형, 바코드, 저장매체 중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후보가 있으면 기록합니다.
- 선관위 문의 - 누락이 있으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알립니다. 발송 대상 포함 여부와 재발송 가능성을 묻습니다.
- 다른 정보 경로 활용 - 방송 연설과 토론 등 다른 경로로 후보자 정보를 보완합니다. 공보만이 정보 수단은 아닙니다.
- 기록 보관 - 문제가 계속되면 받은 공보와 문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후보가 법이 정한 점자형 공보나 바코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선관위 공고와 발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각장애 선거인들 사이에서는 「바코드만 찍으면 점자 공보를 안 만들어도 되니 정보가 반쪽이 된다」는 불만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을 이유로 합헌으로 보았지만, 그 뒤 법 개정으로 점자형 면수가 두 배로 늘고 디지털 파일 동봉 제도도 생겨 받을 수 있는 정보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발송 누락입니다. 주민센터의 장애인 등록 정보와 주소가 맞지 않으면 통보 명단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선거기간 전에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받은 공보의 구성과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선관위에 누락을 알려 재발송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제도 개선이나 헌법소원을 검토할 때 기본권 침해 사실과 청구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거정보 접근 문제를 상담하는 분께 발송 누락인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를 먼저 가려 선관위 대응과 헌법소원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선거공보 실물·장애인 등록 확인서·선관위 문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발송 누락 여부·후보자의 점자형 공보 의무 이행·헌법소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48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2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