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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인터넷 게시글에 올라간 제 개인정보, 사이트에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가 생겼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와 게시일, 노출된 정보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기한

운영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임시조치를 했다면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그 안에 명예훼손 고소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같은 다음 절차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을 먼저 찾아내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은 게시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여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직장 이름이 적힌 글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글에는 H씨가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툰 일이 과장돼 적혀 있었고, 댓글로 H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H씨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부터 지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 게시물 속 개인정보 삭제를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게시판이나 카페·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조치한 사실은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바로 삭제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운영자는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다시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고소나 민사 절차로 권리 침해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는 요청이 없어도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처리 흐름
  1. 1

    삭제 요청

    침해 사실을 소명해 운영자에게 요청

  2. 2

    운영자 조치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후 양쪽에 통지

  3. 3

    임시조치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접근 차단

  4. 4

    후속 절차

    고소·분쟁조정·민사소송으로 권리 침해 확인

쇼핑몰이나 회사가 가진 제 개인정보도 지울 수 있나요?

게시물이 아니라 회사나 기관이 업무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 예를 들어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거래 기록은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를 찾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하려면 게시자의 성명·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사업자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로 합니다.

게시물 개인정보 삭제 요청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게시물 주소, 게시일, 노출된 정보를 캡처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삭제 요청 - 사이트의 권리침해 신고 양식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합니다. 결과를 받을 연락 수단을 지정합니다.
  • 임시조치 확인 - 삭제가 아니라 임시조치면 30일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 책임 추궁 검토 - 명예훼손 고소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검토합니다. 게시자 특정이 출발점입니다.
  • 확산 차단 - 같은 내용이 퍼진 다른 사이트에도 각각 요청합니다. 운영자마다 따로 조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거나 언론 기사처럼 다른 법률의 정정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트 약관과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올라오면 게시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게시자를 몰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판단을 미루고 임시조치만 하면 30일 뒤 글이 다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게시 당시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조회수와 댓글이 보이는 캡처, 삭제 요청 접수 번호와 날짜, 운영자의 회신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요청을 전자우편으로 했다면 발송 기록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명예훼손 고소에서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운영자가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의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에서도 침해 사실 소명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고소·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게시물 주소 목록·삭제 요청 접수 내역·운영자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 침해 소명 방법·임시조치 이후 대응·게시자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