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된 내 정보로 교수 평가 사이트가 영업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개된 정보를 모아 교수 평가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고, 법원은 공익성과 공개 범위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교수 정보와 평가 결과를 제공한 사이트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되는 평가 문구가 단순 비판인지 모욕·허위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게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평가 화면을 처음 확인한 날짜를 캡처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 이름과 경력을 누군가 모아 평가 서비스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정보의 처리는 이익을 비교해 위법성을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수인 C씨는 2025년 한 대학원 정보 사이트가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이름·소속·연구 분야·경력을 모아 연구실 정보로 올리고, 이용자들이 매긴 지도교수 평가 점수와 후기를 함께 보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일부 정보를 유료 회원에게만 열어 주고 있었고, C씨는 이 서비스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C씨는 사이트 운영사에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아 영업에 쓰면 위법인가요?
동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법원은 정보주체의 인격적 이익과 정보처리자·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정보주체에 유리한 사정 | 처리자에 유리한 사정 |
|---|---|---|
| 정보주체의 지위 | 사적 개인 | 교수 등 공적 존재 |
| 정보의 성격 | 사생활 정보 | 공공성·공익성 있는 직업 정보 |
| 공개 범위 | 공개 목적과 다른 대상에 확산 | 원래 공개 목적과 관련 |
| 처리 형태 | 불필요한 결합·과도한 노출 | 알 권리 충족에 필요한 범위 |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비교할 때 보는 요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범위, 처리 목적·절차·이용 형태가 상당하고 필요한지,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입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했다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제공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의 범위는 공개 목적과 형태, 제공으로 공개 대상이 달라졌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교수 평가 사이트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요?
대법원은 교수의 개인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이용자 평가 결과를 보여 준 사이트 운영사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심은 교수의 공적인 지위, 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운영사가 얻은 이익과 처리 절차·이용 형태, 교수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와 연구실 정보를 알 필요가 크다는 사정이 운영사 쪽 이익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평가 후기가 모욕적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지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한 공표라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글을 쓴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내 정보 처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받아 두면 이후 분쟁에서 증거가 됩니다.
교수 평가 사이트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내 정보와 평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침해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 출처 통지 요구 - 운영사에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공개 범위를 넘어 처리했는지 따질 자료가 됩니다.
- 처리정지 요구 - 공개 목적과 관련 없는 처리라면 처리정지를 요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문제 게시물 분리 - 단순 비판과 모욕적 인신공격·허위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뒤쪽입니다.
- 삭제·임시조치 요청 - 권리 침해 게시물은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조치 여부가 운영자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가 비공개 정보까지 모았거나 평가 문구가 특정 사실을 단정하는 경우라면 화면과 수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와 인터넷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수 평가 사이트를 발견한 분들은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돈을 번다」는 점 하나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공개된 정보라면 영리 목적이 있어도 공익성과 알 권리를 먼저 따집니다. 소송의 승패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후기 문구 하나하나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와 문구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평가 화면을 처음 본 날, 운영사에 출처 통지와 처리정지를 요구한 날, 삭제 요청을 보낸 날과 회신 내용이 모두 증거입니다. 후기가 나중에 지워지면 캡처 외에는 내용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후기는 작성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기록은 운영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고, 처리정지 거절 회신은 공개 범위를 넘은 처리였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와 인터넷 게시물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개 정보의 처리 범위와 게시물의 표현 수위를 나눠 처리정지·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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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