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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채용 탈락을 정했는데 지원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라면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 사용한 주요 개인정보 유형, 주요 기준, 처리 절차를 간결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동의나 계약에 근거한 처리라면 결과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설명·검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

거부나 설명·검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조치 결과를 알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쓴다고 모든 결정에 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어야 하고, 결과를 거부할 권리는 그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에만 생깁니다. 반면 설명 요구는 자동화된 결정이면 할 수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회사가 먼저 할 일은 우리 절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가리고, 공개와 응답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직원 300명 규모의 제조회사입니다. 2026. 8. 공채에서 인공지능 서류 심사 프로그램이 지원서를 점수화해 기준 미달자에게 자동으로 탈락을 통보했고, 인사팀은 개별 결과를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6. 9. 28. 탈락한 지원자 F씨가 이메일로 탈락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사 인사팀장은 심사 기준은 영업비밀인데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재심사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나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결정이 대상입니다.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됩니다.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법이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채용 탈락이나 계약 거절처럼 기회를 직접 막는 결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형식적으로 승인만 했다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 요구에 대한 회사 의무 판단
  1. 1

    사람의 실질적 검토 없이 시스템만으로 결정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자동화된 결정 아님: 일반 열람 등으로 처리
  2. 2

    채용 탈락처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설명 요구만: 공개한 주요 정보 유형 안내 가능
  3. 3

    동의·법률상 의무·계약에 근거한 처리인가요?

    • 예(중립)결과 거부권 없음: 설명·검토 요구에는 30일 안 응답
    • 아니요(불리)결과 거부 시 적용 중단 또는 사람의 재처리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

사례의 E사는 인사팀이 결과를 보지 않고 자동 통보했으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처럼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에 쓰는 자동 평가에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설명·이의제기 규정이 따로 있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결과를 거부하면 사람이 다시 심사해야 하나요?

거부권은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생기지만, 그 결정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의무, 계약 체결·이행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면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지원서는 보통 동의나 계약 체결 과정의 처리로 수집되므로, E사는 거부 요구 자체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처럼 이 세 가지가 아닌 근거로 처리했다면 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권이 없더라도 지원자는 설명과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F씨 요구는 설명·검토 요구로 처리합니다.

설명을 요구받으면 무엇까지 알려 주어야 하나요?

회사는 결정의 결과,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그 유형이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절차를 간결하고 의미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소스나 가중치 전체를 넘기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영업비밀을 지키면서도 이 네 가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쓰면 됩니다.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해 둔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고려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담을 내용과 기한
구분내용
결과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주요 정보 유형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주요 기준 (핵심 행)그 정보 유형이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절차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결정 절차
기한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사유 통지 후 30일씩 2회 연장

프로그램 전체 공개가 아니라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이 기준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제5항

지원자가 경력 자료를 추가로 내며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반영 여부와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로 요구를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요구는 정보주체 본인뿐 아니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해 공개하고, 거절 등 조치에 불복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금액은 1회 900만원, 2회 1,8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이거나 바로 시정했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요구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답하고 경위를 남깁니다.

요구가 오기 전에 지켜야 할 공개 의무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을 한다는 사실과 목적·대상 범위,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결정의 관계, 고려사항과 처리 절차,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를 처리하면 그 목적과 항목, 거부·설명 요구 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표준화된 쉬운 용어를 쓰고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나 지원 화면에 함께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자동화된 결정 요구 대응 순서

  • 해당 여부 판단 - 사람이 결과를 실제로 검토했는지,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 확인 - 동의·법률·계약에 근거한 처리인지 보고 거부권 유무를 가립니다.
  • 설명서 작성 - 결과, 주요 정보 유형, 주요 기준, 처리 절차를 간결하게 씁니다.
  • 기한 관리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등으로 답하고, 늦어지면 사유를 알립니다.
  • 공개 정비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요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람이 결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처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회사가 질 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화된 결정의 공개 문안 정비와 정보주체 요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용이나 계약 심사에서 사람이 결과를 보지 않고 자동 통보하나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므로 공개 문안과 응답 절차를 갖춥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제4항

  2. 사람이 검토한다고 하지만 검토 기록이 남지 않나요?

    검토자와 판단 이유를 기록하는 절차를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를 받고 30일이 다 되어 가나요?

    결과·주요 정보 유형·주요 기준·절차를 담아 서면등으로 답하거나 연장 사유를 알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제5항

  4. 홈페이지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요구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나요?

    공개 사항 다섯 가지를 정리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자동화된 결정 대응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사람이 실제로 결과를 봤는지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점수표를 보고 최종 판단했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검토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검토자, 검토 일시, 판단 이유를 남기는 절차를 미리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설명서는 기술 문서가 아니라 지원자가 읽을 글입니다. 학력, 경력 연수, 자격증처럼 실제로 결과를 가른 정보 유형과 그 영향을 몇 문장으로 쓰고, 추가 자료를 내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붙이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공개 의무는 요구가 오기 전에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동 심사를 쓰기 시작했다면 채용 공고나 지원 화면에 자동화된 결정을 한다는 사실과 요구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설명 요구가 와도 같은 기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공지능 심사와 자동 평가를 도입한 기업의 자동화된 결정 공개 문안, 거부·설명 요구 응답 절차와 보호위원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처리 흐름을 기준으로 의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검토
  • 설명 요구 응답서 작성
  • 공개 문안과 절차 정비
  • 보호위원회 과태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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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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